1. 중간고사 문제풀이/ 이제 추가 퀴즈시험과 기말시험만 남았읍니다. 남은기간 좀더 열심히 배워서 졸업하세요.
2. 손익의 귀속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실현주의)를 주로 채택합니다. 당연히 손익 인식시점이 약간 다르겠지요.
대부분 일치하나 기부금, 수입이자 등이 다릅니다.
2. 자산부채의 평가
기업회계상 평가방법을 수용하지만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경우 차이나는 항목을 유의해서 봅시다.
1)재고자산
세법상 원가법과 저가법 인정. 평가방법을 신고하지않거나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무신고: FIFO, 임의변경: FIFO와 당초신고방법중 큰 금액
세법상 금액보다 회계상 적게 계상하면 평가감이라 하여 익금산입함(유보). 차기에는 반드시 (-)유보처리하여 손금산입해줌.
2) 유가증권
원가법중 충평균법, 이동평균법 허용(채권은 개별법도 허용)
무신고: 총평균법
임의 변경: 총평균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중 큰 금액으로 평가
3)외화자산부채
금융업은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시 손익인정함.
일반기업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함.
3. 제5절 교과서 연습문제
모두다 풀어봅니다. 교과서 이해가 어려운 경우 문제를 통해 본문을 이해하세요.
4.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란 배분하는 회계절차이다.
기업회계상 상각과 달리 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며,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한다. 한도미달이면 , 그대로 종결됨.
1)즉시상각의 의제
고정자산 취득시 이를 비용처리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한다.
특례항목인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예를 들어 소액자산, 단기 소모자산, 수선비중 300만원 미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필요
2)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25% 상하 범위내에서 신고할 수 있다.
3) 세법에서인정하는 감가상각방법(146쪽)
4)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정액법과 정율법이 다르다./ 양식을 채우면서 계산문제를 풀어보자
정액법: 세무상취득가액*상각율
정율법: 세무상 장부가액(대차대조표상 기말잔액+ 당기상각비+상각부인액 누계+ 당기 즉시상각의제액)
5)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상각부인액= 회사계상 상각비- 세법상 한도액
5)감가상각의 의제- 즉시상각과 다른 개념이므로 유의할 것
6) 제6절 연습문제
모두 풀어서 본문을 이해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