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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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2021-04-19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에게서 계약 일부를 받아 수행하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역량강화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주관기업 :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 협력기업 :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를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역량강화과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공공 시설공사 분야)
ㅇ 과제별 요약
구 분 | 혁신성장 | 소재부품 | 기술융합 | 역량강화 |
기업자격 | 주관기업 (中 1개) | 창업기업 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건설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 |
협력기업 (中 1개)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대형건설기업 *중소건설기업이외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 |
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필수) | ①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서 | ①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특허 적용 소재부품 | ①R&D사업 성공 제품 ②특허 적용 제품 | ①종합건설업 면허 ②전문건설업 면허 |
신청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611개) | G2B 물품목록번호 (16자리) 등록 제품 | G2B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제품 | 시설공사 |
대기업 참여 | 참여 불가능 | 참여 가능 | 참여 가능 | 참여 가능 |
협약가능 조 건 | (중소기업자간) 1:1 | (중소기업자간) 1:1 (대・중소기업자간) 1(대기업) : 多(중소기업) *대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 하는 경우 5개 중소기업 이상(조합)과 협약 필수 | (중소기업자간) 1:1 (대・중소기업자간) 11(대기업) : 多(중소기업) *대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 하는 경우 5개 중소기업 이상(조합)과 협약 필수 | (중소기업, 대기업) 1 (대기업) : 多 (중소기업) 협약 *협력기업은 5개 주관기업과 협약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37,6147)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