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에 한칸을 에어콘 가게에 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여기 살지않아 월세를 통장으로 확인만 할뿐 어떻게 쓰고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와서보니 세를 준 한칸은 에어콘 장비와 물품들로 꽉차서 거의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청소를 한번도 안했는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문제는
1. 주인이 모르는새 커다란 뒷마당에 2층 건물높이만큼 높은 텐트를 치고 중고 에어콘을 잔뜩 쌓아놓고 마당 전체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고 에어컨을 잠깐 갖다두는 거라고 하더니 그새 야금야금 마당에 꽉차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2. 마당에 커다란 감나무가 두그루 있어서 매년 감을 몇상자씩 딸 정도로 많이 열렸는데 감나무 주변으로 에어콘을 잔뜩 쌓아놓고 텐트까지 쳐서 햇볕도 공기도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감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정말 아끼던 감나무를 이렇게 다 죽여버리다니 너무 속이 상해서 잠이 다 안올 지경입니다.
3. 2008년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5년 반동안 2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월세를 늦게 냅니다. 월세 내라고 하면 수금이 안됬다. 돈이 없어서 월급도 못준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월 말이 다 되가는데 아직 2월 월세도 안냈구요. 2년 재개약때 마다 주인이 없어서 모르고 자동갱신된 것이 5년 반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월세를 제때 안내면 계약 도중에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데 에어콘 가게에선 죽어도 못나간답니다. 또 계약에 없는 뒷마당을 쓰는 건, 주인이 본 적이 있는데 치우란 말 안했으니 묵시적 허락이라고 우기면서 치울 수 없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1. 올해 11월 1일이 만기인데 하루라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계약에 없이 뒷마당을 사용한 "부당점유"와 그로인해 감나무를 죽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변호사 상담이 빠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