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교권보호조례안이 위축된 교권을 어느정도 불실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교권조례에 대한 내용과 찬반입장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번 교권보호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낸 배경과 조례안에 담긴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먼저..이번 조례안..언제 발의하신거죠? ( 지난 3일 조례안 발의 ... 진보성향을 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11명이 발의?)
=>, 예 지난 주 3일에 저희 교육상임위 의원 11명 이름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1-1. 당초 지난해 학생인권조례안과 함께 상정하려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따로 발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겁니까?
=>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에서는 당초 지난 12월 회기에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조례’를 함께 통과시키려 했으나, ‘학생 인권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존중하여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에 시행되는 ‘학생 인권 조례’에 발맞춰, ‘교권 보호 조례’도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이번 2월 회기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1-2.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이런 시점에 교권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기에, 그 대안으로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했다는 해석은 말 그대로 오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통과시키려 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워낙 찬반으로 나뉘어 이념적 대결로 치닫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소 늦어진 셈입니다.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원 모두 중요한 학교 구성원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시 말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학생 인권 조례’가 혹시 교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기에, 그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인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2-2-1. 교권보호 조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명시됐나요?
=> 그 주요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으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자는 것과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사후대책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 △교육분쟁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이 기본 골자입니다.
2-2-2. 학부모가 수업이라든가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요?
=> 교총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권 침해 1위가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도를 넘는 교권침해를 했을 경우,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취지는 학부모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의미입니다.
2-3.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내용..어떤게 포함되어 있는지요?
=> 조례안 5조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게 하였고,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의 권리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에 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자주성, 전문성 측면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학교장의 책무’ 규정에서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조건과 업무분장에서 동등한 처우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교권보호조례안을 통해 말 그대로 위축된 교권이 일정부분 회복될 수 있다 보십니까?
=>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원 모두 중요한 학교 구성원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시 말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 현장은 이제 양 수레바퀴처럼 “학생은 교권은 존중”하고 “교원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리라 봅니다. 또한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이번에 발의된 교권보호조례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은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권침해할 수 있는 대상은 행정기관, 학교관리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 다양한데, 그 중 학교관리자만 뽑아 마치 이 조례가 교장샘과 일반 선생님들간에 대립구도 만들려 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누구나 평교사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4-1. 학생인권조례안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조례 모두 교육청이 시행청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리라 보고요. 또한 학교에서도 학칙 개정시,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조례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5. 교권보호조례안..언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가요?
=> 저희 시의회가 13일 개원하지만, 조례심의는 20일쯤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의회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교권보호조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