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의 당 부당을 논 하는 글이 아니다.
하자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관하에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데
임차인 자격으로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 없다.
다만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하자소송은 이제 분양 받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영향의 형태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지금은 분양 가격에 미치는 규모를 말하고자 한다.
하자소송을 주관하고 진행한 사람들의 주장은 100 억 이니 그 이상이니 하는
큰 금액의 하자 보상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장담) 부영과의 소송 사례를 들면서 장담하고 있으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걱정해야 하는지 설명하겠다.
시장에서의 매매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시장가격이라 하며
공급이 많으나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덜어질 것이며 공급이 적은 데 수요가 많으면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설명되는 것이다.
몇 년에 걸쳐 자고 나면 억 !!! 억!!!! 씩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사고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사지않으면 얼마의 억<억을 더 주고 살지 모른다는 초조감에 빠져"영혼"을 팔아서 라도 당장 부동산을 잡으려 하여 이런 행태의 결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의한 목숨을 던지는 비극 까지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정신을 차려 보니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급 업자들의 장난에 수요자들이 멍청하게 당하였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0 만이 넘고 분양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은 이미 되었으나 살던 집을 팔거나 세 놓고 새 집으로 입주해야 하는 데살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나 세 들어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미입주 즉 불 꺼진 입주아파트가 엄청나다는 것이다.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절박함을 이용 한 공급자들의 장난질이 부동산 폭등과 폭락 그리고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만들었다.
부영은 공급자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부동산은 불패 라는 기업과 이중근 회장의 신념에 의해 수요자인 임차인들을 부영이 하고 싶은 대로 주도권을 갖고 분양 시기와 가격을 결정했고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부영이라는 회사의 자금의 필요성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왔다.
[하자소송에 의한 분양가격 변동 예상가격 2 천 5 백 만원]
하자 소송에 의해 100 억을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예상되면 부영은 필요한 금액 이상을 고객인 임차인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 가격이나 전세 보증금 등으로 벌충할 것이다.그래서 이번 분양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추가로 상승요인으로 이를 지적하고 금액을 100 억으로 상정하면 500 여 세대 중 85 % 정도가 분양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 했다하니 분양 대상자를 400 세대로 보면 세대당 2 천 5 백만원의 분양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