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숙박업과 이, 미용업,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으며,
지금까지는 6세(만5세이하)의 아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5세(만4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하 부터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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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만4세, 한국나이로 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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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법적으로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만7세에서 지금의 만5세로 내려갔었는데요. 아동의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관련업계의 건의 따른 조치입니다.
찜질방 출입제한 시간을 각 지역별 처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된다고 한다. 현재는 24시간 찜질방에 심야시간(오후 10시~ 익일 오전 5시)에 출입하려면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출입 동의서를 받아야 했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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