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
| 수신자 : 전남 나주시 대호동 451 장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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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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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6 |
- 이의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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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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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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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
- 통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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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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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정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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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처리에 대한 이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으로 사유를 설명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 및 행정행위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국가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국민의 삶의 성격을 규정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의 만족성과 행복추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행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올르게 정상적인 판단과 평가에 이르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국가안보. 화폐 개혁 등 중요 경제관련 조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말도되지 않은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청구한 나주시 의회는 모두 공개를 했다, 그런데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가 힘들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영업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이유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개되어 잃는 기관. 단체. 기업.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크므로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반드시 법적으로도 공개를 명시한 판례와 더불어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개를 요청한다.
공개의 목적은 사적은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부정의 사전방지와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구체적으로 공개를 요구한다.
최고결정권자는 스스로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외치면서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하여 비공개한 결정을 보면서 스스로 투명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처사이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니 반드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만약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소송까지 갈 것을 끝으로 알린다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한다..
1. 나주시장, 나주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공개요청(2006년 1월~12월) - 공개내용 : 지출일자, 장소(구체적인 장소, 식당이름 포함), 참석자 명단, 단체명, 소속기관, 간담회 내용 및 목적, 영수증 사본(카드영수증 및 현금지출시 수령자 영수증), 지출금액
공통사항 : 현금지출 후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명확한 이유를 공개하여 주십시요.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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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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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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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일시 : 2007. 5. 11. ○ 기각내용 귀하께서 신청한 정보(공개)결정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는 행정이 지역민을 위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주민의 권익을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2년 7월 하반기분 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하여 나주시 홈페이지에 분기별(또는 반기별)로 일자별, 집행 내역, 집행액을 유형별로 구분 공개하여 일정 수준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3월 30일 행·의정감시를위한전남연대는 전남연대 홈페이지(http://www.jncham.or.kr)를 통해 전남도를 포함한 도내 23개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자료의 총론에서 우리 시는 고흥군, 무안군, 장흥군과 함께 가장 성실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한 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귀하께서 청구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중 지출일자, 간담회 내용 및 목적, 지출금액은 상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나주시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참석자 명단, 영수증 등 개인 식별형 정보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명이나 소속기관, 카드영수증 등 공개 요구 건은 업소의 영업상 비밀 및 영업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고 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과도 상관 관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대도시와는 달리 서로를 알 수 있는 영세 상인들로 조성된 소규모 지역 도시 특수성으로 인하여 식당이름, 참석자 명단 등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업소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음과 아울러 타 목적에 이용될 수 있고 자료 공개로 인하여 얻는 공익 보다는 업소간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기각 처분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제기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가능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하오며, 행정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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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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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일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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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
- 공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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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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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요금(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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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감면액(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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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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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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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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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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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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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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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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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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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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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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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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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5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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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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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
- 담당자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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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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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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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01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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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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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0-7919 |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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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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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b8825@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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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소송까지 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한 자료 좀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요..다른 지자체 사례좀 검색하여 올려 주십시요,,,울산 북구청이 아마 가장 잘 되엇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사례도 많이 있습니다...함께 마무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