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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이씨방 원문보기 글쓴이: 광이24민영
2.광주이씨의 연원, 비조 이자성 기록 검토 廣州李氏의 淵源 鼻祖 李自成
글을 올리는 理由와 동기,
(자성李族의 수장, 이자성等 동시대 무렵의 사로국 부족연맹장회의, 다음이미지 출처)
고대 신라부터 한 핏줄로 불사이군과 충효, 학행과 현칙의 이리를 근본으로 삼아
내려온 우리 광이가
1700년, 갑진에 우리는, 당시 석탄 암탄공파와 諱한과 諱당의 의 총 4파이며
석탄 암탄 율정 둔촌과 둔촌의 형제파로,
4파가 族譜를 편수함에 있어서 합보동성보(합보當志론)를 論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둔촌공과 율정 석탄 암탄공이 따로 譜書를 刊하였다,
이에 율정공 후손 諱인흥과 석암탄공후손 諱명련은,祖先에 哭하며 비통한 절곡을 남기고
전말을 석암탄율정공가의 광이 동성보(을사보)에
記錄하여 始祖 명자를 克明하고, 석암율 삼파는, 별도의 동성보인 석율암公家의 을사보를
간하였고,
둔촌공파 후손 諱 하원공은 갑진년에 둔촌공가의 동성보 편수시
사대파의 상대 선계의 명자와 대수의 불명함이라든지,
율정공세전보의 비조 명자의 특신의 전의함등,
합보不意 이유로, 이러한 "합보지설을 배척함에 있어서
사의가 명정하고 변의지서를 만듬에 있어서
원고가 상세하게 하면서" 변설(총 13조)로 부기 하고,
둔촌공가 單獨의 同姓譜를 간하니 둔촌공家의 갑진보이다.
遁村의 兄弟 십운과공가는 별파라 홀로서 멀리 長興 退村에서 家乘譜로 이어갔고,
경선고사公과 지군사공,보현公 후손들은 이런 전차로, 스스로 소원,
멀리갔으니, 어디서 찾으리,
이로부터 우리 廣李는 갑진년 이래 同本의 兩斷이라는
비통을, 이래 300年을 지내왔다,
한 핏줄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本子와 別子로 구분하고,
한 根源임에도 疎遠하여
宜情의 否陷에 率하였으니
날마다, 2000년 祖先에 죄를 짓는 悽의 斷想에 流하는,
이 어찌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니던가,
恒用, 동성보의 編과 修는 항상 胄孫에게 의무가 있었고
멀리하고 가까이함은 주손의 책임이라 할 것이니,
광릉 삼익의 주손가의 派는 이 점을 重知하여
반드시 合一의 遺業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史的認識의 출발은 史料에 있고 사료는 가장 오래전에 傳承된 것
들이 가치의 우선에 있고 기록된 당시의 시대상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새로운 金石文과 銘文의 발굴은 史學者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증거로, 모든 異說을 지배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廣이의 家乘과 族系譜의 사적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1720년
갑진보 을사보 편수시에,양대 문중의 의견충돌(승산하원공과 휘 인흥공)이 이었던 바,
낙하종회 이전의, 가장오래된 史的資料만 가치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찌기 우리 『광이가승과 족보』중 지금까지 알려진 最古本은
여말선초의 통판공 諱 지부터 내려온 『세종 成宗조 율정가 세전초보』와
익제 문충공 慶州李氏 이제현의 6世 女壻孫이요
용제 李行이 문간공死後에 신도비를 讚한 정국공신 한원군 시호 문간공 李蓀의 祖父이자.
世宗조 원종공신 한원군 李守哲의 父 묘지석 금석銘文 명문인 『高麗조 사온주부贈좌찬성 諱李遇生 공의 묘지명 家系도』
라고 할 수 있고(용제 이행 조선초의 상신, 이제현은 고려 대학자이자 遁村의 學文譜)
한음공은 보지 못하였으나 갑진보 시에 가져온 한음상공 동시대의 族系譜 사료史料인
『光海조 당시 『정곤수家의 광주이씨 선대도』『이명징家의 광주이씨 선대도』 와
新羅末과 高麗, 高麗末과 鮮初의 광주이씨 역사를, 金石文으로 남겨 보존된
『중종조, 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명의 광주이씨 사적기록』
한음상공이 어렸을때 대부거소에 가서 보았다(경술보기록)는
『중종 명종조의 동고상공때의 인보』이고, 또한
한음상공이 경술보 편수시에『언전과 잡기』라 보았던,
『이이만가의 선대부터 이어져 온 가승보』(후에 이이만家 갑진 별보초본 즉, 諱 후징과 諱 필행家에 記錄 保存되어온 『광이 오자 구등과 』, 『호송산 전설』, 『광주태수 따님 인화이씨와 생원공 』,『비조 이자성과 신라부흥운동, 이당의 비탄, 칠원이씨』『최사간과 둔촌』 『생원공 묘지』『고덕동 유래』 『왕숙탄 설화』등
,(이를 근거로, 1970년 둔촌공家의 인사동 廣李 대종회 에서는 『광이세적』으로 통합 발간)
이라 할것이다 .
『參考,李 知(광주인) 고려말 조선초 세종조의 판관,향공(鄕貢)문과로 통적(通籍)하였다, 이어서
구분죽사부(九分竹使符. 태수로 임명받아 임지로 가는 신분증, 부는 신표.마패이다)로
몸가짐을 염간(廉簡)히 하고 임지(任地)로 가매 사람들이 전부 청백(淸白)하다고 일컬었다.
의주판관(義州判官)으로 근무시에는,중국(中國)사람이 뇌물을 두터이 하여 장사를 밀행(密行)하려
하였으나 공(公)은 홀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상관(上官)에 누(累)가 될까 하여 감(敢)히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조정(朝廷)에서 그 상황(狀況)을 알고 조사한 결과 판관 이모(李某)는 비단 열 필(匹)을 물리쳤다하니
그 청절(淸節)이 조정(朝廷)에 드러남이
이 같은 고(故)로 세종(世宗)께서 포창(襃彰)하여 의복(衣服)을 하사(下賜)하고
그 뇌물을 받은 자들은 죄(罪)주고 공(公)에 대해서는 정려(旌閭)로써 특별히 표(表)하니
탐부(貪夫)가 족(足)히 청렴(淸廉)해 지더라. 그러나 공(公)은 물러가기에 과단성이 있어
비록 한위(韓魏)의 부(富)를 당(當)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놀랍지 않게 여기고
수석(水石)에 노닐고 나물밥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 아들이 관의(寬義)다..』
*이지의 통적은 고려말이다. 고려시대는 통적(과거급제)을 하여야만 반가이고 비로서 사람이다.
조선조말에는 유학도 사람구실로 여겼으나 고려말조선초기에는 통적하지않으면 본관이 없다,
이지의 통적시에는 반드시 상대 4조 내와를 올리게 되었다
율정초보는 이지가 만든 것인데 이것을 보아도 당시부터 전해오는 선계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參考,李浚慶 /1499(연산군 5) -1572(선조 5) /자,원길(原吉) .호,동고(東皐)
조선 중종 때 사림정치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원길, 호는 동고, 남당,
홍련거사, 연방노인이며 연산군 10년 갑자사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사되면서 함께 연좌돼 괴산으로 유배됐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으며 조광조에게 성리학을 배웠다. 중종 26년 식년문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갔으나
권신 김안로 일파에 밀려 파직 당했다. 1537년 김안로가 제거된 뒤 다시 등용돼 요직을 두루 거치다가 1565년 영의정이 된 후
국정을 주도해 소격서를 혁파하는 등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정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선조 5년 국가 경영에 관해 4가지 조목으로 된 유소를 올리고 사망했다.
훈구파에서 사림파로 정치권력이 옮겨가는 과도기에 사림정치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본관은 광주.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皐)·남당(南堂)·홍련거사(紅蓮居士)·연방노인(蓮坊老人).
할아버지는 세좌(世佐)이고, 아버지는 홍문관수찬 수정(守貞)이다. 6세 때인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사되었으며 그도 이에 연좌되어 형 윤경(潤慶)과 함께 충청도 괴산으로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외가에서 성장했으며 16세 때부터 이연경(李延慶)과 조광조(趙光祖)에게서 성리학을 배웠다.
1531년(중종 2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으나 권신 김안로(金安老) 일파에 밀려 파직당했다.
이후 문밖 출입을 끊고 독서와 수양으로 성리학에 정진했다.
1537년에 김안로가 제거된 뒤 다시 등용되어 홍문관직제학·승정원승지·형조참판·평안도관찰사·병조판서·
대사헌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550년 정적이었던 이기(李芑)의 탄핵으로 충청도 보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지중추부사로 복귀했다. 1553년에 함경도순변사로서 북방여진족의 반란을 진무했다.
1555년 을묘왜변 때는 전라도도순찰사로서 내륙 깊숙이 침입한 왜구를 소탕하고 돌아와
우찬성 겸 병조판서가 되었다.1558년 우의정에 오른 이후 좌의정을 거쳐 1565년 영의정이 되었다.
이 기간에 국정을 주도하여, 척신 윤원형(尹元衡)을 축출하는 한편 조광조를 신원하여 문묘에 배향하고,
소격서를 혁파하는 등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정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1572년(선조 5) 국가 경영에 관하여 4가지 조목으로 된 유소를 올리고 죽었다.
그중 붕당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가 난국에 빠질 것이라는
내용은 많은 파문을 일으켜 이이·유성룡(柳成龍) 등 신진 사류들은 이를 격렬히 부정하면서
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나 이 예언은 몇 년 후 동서분당으로 현실화되었다.
저서로는 〈동고유고 東皐遺稿〉·〈조선풍속 朝鮮風俗〉이 있다. 선조 묘정에 배향되고,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2. 현재로 전해진 것중, 가장 오래된 보
는『高麗조 사온주부贈좌찬성 諱李遇生 공의 묘지명 家系도』
,『중종조, 박상의 문호공 신도비명의 광주이씨 사적기록』과
『 둔촌공가 경술보로 광해 경술(光海庚戌)에
첨추공 시정공이 속수(續修)하고 한음상공(漢陰相公)께서
교열서문(校閱序文)한 것으로 생원공 唐 이상의 상대 선대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바,
이는 안팍의 親族들이 가져오거나 諺傳과 세전 초보와 각記에서 求한 것』이라 할것이고, 광이 上代追考의 보충자료는
『광이 사돈인 이천인 서견家 족보』 『정곤수家 족보 외손기』 『이명징家 족보의 외손기』와 『여말학자 둔촌유고 -잡영 詩文의 개성.염현.이천일대의 詩的背景 연구』 가 있다할 것이다.
지금 족보는 대부분 同姓譜이나, 新羅高麗 시대는 母系위주이고 8조고도처럼 外孫가 本孫이 同等히 올리는 풍습인지라,
『염주서씨 서자번의 족보』『 남양인 홍순의 족보』『. 경주이씨 이제현 가계』『 강주이씨 이지효』
『광이사돈 유창의 족보』 가계를 보면
고려말 우리 광이를 유추할 수 있고, 유추는 先代를 上考하는 길인 것이다.
우리 광이족보 근원을 상고하면, 고려 시대와 선초는 과거 응시序로 가문의 내력이 필요한 바
『 사가의 禮에 준한 8고조도가 집집 마다에 있었고, 이를 가승가첩(족보)이라 불렀다. 가승은 대부분 필사한 것으로,
친손들이 주관하지 않고, 친손과 외손들이 합작하였다.첫머리에 상고시대의 원시조와 득성의 유래가 알 수 있도록,
중흥한 선대와 관작을 기록하고, 파로 갈라져 온 내력을
후서하고, 본가에 이르러서는, 휘의 조를 쓴 다음, 나를 중심으로 한, 내외가의 8조고를 기록하는 것이니,
이름과 자와 호와 생몰일시와 등제 입격과 관작과 모시는 장지의 위치를 기록하는, 집안의 역사보로,
보통 20매의 매수이고, 차자가 분가를 하거나, 출가할 때는 여서에게 필사 한 부를 주었다.
종가 전체가 동성보를 편수하고자 수단을 모을 때는, 또 필사하여, 종 유사에게 제출한 것』이니,
여말 선초부터 시작한 이 풍습은, 해방후 1970년대 까지 내려온, 우리 동방 해동국의 풍습인 것이다.
당연 『 국자감 휘녹생의 율정 家에도,遁村공가 參議 휘 지직,지강,지유의 家에도, 십운공 판서 휘두신의 家에도,
암탄공 찬성 諱우생의 家에도, 형의 석탄공의 家에서도,
고려말부터 성리학의 본가인 유학을 선지로 한, 班家이기에, 안동권씨성화보나 유씨가정보처럼, 조선 세종조 때부터
"멀리 상대 시대부터의 원조와 득성 내력"을 기록하고, 중조와 본조의 고조에서, 나로 이르는 내외가의 이러한
가승 가첩(세보)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갑진년 합가 시도의 편수당시에
4대파 제종들이 가지고 온 수단과 가승에서
나타난 신라 내사령의 휘 자성호 또한 이때부터 유래한 것이다』 할 것이고 ,이를, 동성보로 여러 일가가 合本하였을 때,
오늘날,이야기하는, 『족보이자 동성보 만성보 세보라 한 것이다.우리 광이 族譜를 발간한 연유는
1412년(태종 12)에 왕실에서는≪선원록 璿源錄≫·≪종친록 宗親錄≫·≪유부록 類附錄≫을,
서얼차대법을 제정, 종실의 적서(嫡庶)를 명확히 구분, 명분하여, 종부시(宗簿寺)에서
≪국조보첩 國朝譜牒≫·≪당대선원록 當代璿源錄≫·≪열성팔고조도 列聖八高祖圖≫ 을
돈녕부(敦寧府)에서는 외척과 부마를 대상으로 한 돈녕보첩(敦寧譜牒)을,
충훈부(忠勳府)와 충익부(忠翊府)에서는 각기 역대공신과 원종공신들의 족보를 작성, 비치하자,
士家에서는 宗法에 의거 동성 族譜를 간하고 너도 나도 족보편찬에 나서는데.
세종조 부터 명종조로. 이때의 족보가≪ 율정공가 광릉세전초보(성종조)≫와,
≪ 동고상공 광릉이씨인보(명종조)≫≪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성종 7, 1476)≫
≪문화유씨가정보 文化柳氏嘉靖譜1565년(명종 20)≫가 간행,타 사가들도, 너도나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들 족보는, 자녀의 기재를 출생순으로 하되 부→자로 이어지는 친손계는 물론,
부→여로 이어진 외손계까지 대수에 관계없이 등재하였으니,
대부분 당대 만성보(萬姓譜)의 성격을 띠는 기실 이 족보도, 내외조고의 『가승보인 것이다
우리 광이는 <석암탄공 둔촌공 선대를 포함시킨 성종조>의 『율정공가 광릉세전보』와
명종조 동고상공의『동고상공 광릉세보 인보』가 그것이다.
그래서, 율정공가에서는 1724년 갑진보 편수시 까지 보존된 성종조 『광릉세전보(필사보)가 있었고,
『동고상공의 광릉세보 인보는,
임진 병란을 당해 실화] 되어 갑진 당시는 볼 수가 없었고,
『율정공가 광릉이씨세보 필사보만, 갑진 낙하종회 회합시까지, 보존되어 온 것으로,
갑진보 편수시에야 全宗家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율정공가에 전해진 율정가승세보에는
『우리 조상은 신라 내물왕조 내사령 諱자성이 시원인데 그의 아들이 諱군린 諱용수가 있으며
대대로 칠원지방을 군령하는 호족이다. 이후로는 어느 대를 이어오다가
諱한희 -諱방린이고, 諱방린 이후로 대와 휘를 알 수가 없으나, 현손이 고려조 익비 익준 익강이며
諱익준은 고려 벼슬이 합문지후인데 후손이 없다, 휘 익비 익강의 손들이 국자생원 한당과 석암탄 공이다.
우리 이족은 본관이 칠원이씨로 신라의 영웅 호걸로서, 신라 부흥을 이루기 위해, 봉기하였는데,
힘이 부족하여 고려 태조에 의거 강계 이속이 되었다, 회안의 광이선조들은 이속과 망향, 충절의 절의를 기리기 위하여
畿內 이속된 지역 산정에, 천도와 이속, 조상의 내력이 적어서 그 내용을 팔면비석으로 세워 남겼다.』
일가 전체의 동성보,세보가 없다고 하드라도, 유학 士人은 학문을 위해
당서와 國學을 거쳐서 과거를 보아야야하고, 과거를 통하여, 8조고(내외 4고)를 기록하는 것이
응자의 禮이므로, 각 율정공 둔촌공 십운공 석탄공 암탄공 후손 長孫가마다
『가승보 또는 8고조도라는 家乘을 간직하고 있었다
임진병화 이후로 둔촌공가에서는 동고상공광릉세보 인보가 유실되어 없어진 관계로,
이에, 만력 경술에 이르러, 동성보를 편수하자는 주장이 있는바, 이것이 동고공손자 『사온 사수공의 경술초보』다.
당시 명종조부터는, 대부분의 班家는 일가 전체의 동성보를 편수한 宗事들이 상례인지라,
오늘날 傳하여지는 士家들의 동성보라는 것이, 대부분 이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동고공 손자인 사수(士修,) 사온공이 주축이 되어 성보(姓譜)를 중찬하였는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집안 어른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아들과 사위만 기록하고 외손은 기록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너무 간단하여 한스럽게 여겼는데
자라서 옛사람들의 종법(왕실의 선원록등을 참고한 당시의 동성보)을 자세히 검토해 본 뒤에야
이 족보의 깊은 뜻을 깨달았으니 모두가 동고상공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더라.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종중의 어른이신 이사온(李士溫)씨께서는 우리나라 여러 집안의 계보를 잘 아셔서
『사온 사수공의 경술초보, 가승보』를 아주 자세히 편찬하여
여러 번 나에게 교정하기를 청했으나,
그러지를 못했었다. .... 근자에 문소(聞韶*경북 의성 옛 이름) 이사군(李使君*수령의 다른 애칭)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책을 그대로 적었고,
또 소씨(중국 성씨) 족보의 자세함과 간략함을 본 떴으니 전에 내가 교정하지 못했던 것과,
그 뜻이 같고 믿을 수 있음을, 한번에 알았으며, 그 기록을 대대로 남길만하였다.
한두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경술보 한음상공 서문)』에서
보듯이 한음때의 경술보는 사수공의 중찬을 중심으로 만든 일종의 가승보이다
사수 公 집에는 <전래 동고시대의 세첩(世牒)광릉세보>이 없었기 때문에
선대인 <저 멀리 신라시대의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던 실정』이고,
즉, 한음 상공 또한,소시적에 동고상공의 인보를 보았으나,
경술년 동수할 때에 이르러서야, 광이 전체 일가가 모이고 나서,
안과 밖의 손들이 가져온 가승과 수단과 세전을 보고나서야
『한희 -광릉 삼익과 4대 명휘 등, 선대들의 휘가 있었고, 이렇게하여 다른 집안과의 친족이 연하는 것을 알겠으나,
선대의 명자와 대수가 불명함으로 다만 둔촌 이후는 명확하고 본시 방친의 손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둔촌공 후손의 동성보이므로,둔촌(遁村)으로 위시(爲始) (둔촌부터 시작한다는 뜻)하여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본 족보는 둔촌공 후손의 동성보)이므로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보첩을 발간한 것이다.
즉 둔촌이 시조가 아니고 시작되는 조라는 것이다, (원래부터 둔촌공가는 생원 諱 당을 시조라 하였는데
『알 수 있는 증좌가 있으니,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으로
『갑진보』가 발간되기 55년 전인 현종 10년(1669년)에 건립된 생원공 휘 당(唐)의 ‘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生員公 휘 당(唐)이 시조(始祖)”라 기술되어 있다.휘 당(唐)의 ‘묘비
음기(陰記)’를 보면, “이 나라 조정에 많은 인물이 번성하였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廣州李氏가
가장 으뜸이었으며, 公은 그의 시조(始祖)이시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휘 당(唐)의 묘비명(墓碑銘)은 당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었던 원정(元禎)公이 撰하였다.)
즉, 멀리 신라 원대나 4대 명휘 이전을 논고할 필요성,이 당시는 없던 것이다
그 예로 광해조나 조선 중기 이후의 반가의 성씨 동성보는, 대부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파 중심"이었다
그것은 경주, 광산, 김해김씨, 경주이씨, 여주이씨,문화유씨, 안동권씨, 등등 전 동성을 아우리지 않고
각기 중시조를 특정하여, 이후를 포함하는 성보이다,
상고 하건데 경술년 당시, 수단과 동수가 전 종문에 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돈촌의 형제파에게도 통문하지 않는 『순수한 둔촌공가의 성보』 인 것인데
집안 내에서 4대 명휘 이전의 기록을
가져왔기에 별보에다가 , 이전의 방계를 부기하고, 방친을 알게 한 다음에 정확한 것은
전의 구정을 당부한 것이다.
그래서
『둔촌공 후손만을 취한 것』이고 한음 상공께서는, 이미 석암탄과 율정의 후손들이 사대부를 이루어
조정에 있던 것은 아는 지라
그 방친의 친족은 밝히고자 했으니,둔촌의 형(경선고사파)과 세 동생(십운공파 보현공파 등)
및 백부(伯父)인 한(漢) 자(율정공,파),
종백부인 석암탄공의 파는 권말에 기록하면서(이를 別譜라 하고)
권말에 "원조(遠祖)로 휘 한희(漢希)라고 쓰고, 그 아래는 중절(中絶)이라
썼으며, 그 뒤의 세계(世系)는, 방친(傍親)으로 연계(連繫)의 맥을 얻게하여,
방친 율정공 석암탄공 모두가 동종(同宗)의 사이 임을 알게 하고 북백에서 인쇄』하니, 오늘의 경술보이다.
즉, 임진왜란후 처음 동수한 경술보는 "둔촌위시의 손"을 손록하기로 작정한 것인데, 한음상공에 의해서,
율정공과 석암탄공과의 방계 혈족임을 밝히었으니 중한 경술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율정공 석암탄공 십운공파에서는, 동수 합보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
한음상공은
둔촌을 위시하고, 4대명휘 이전의 기록은 서문이 아닌 부록 범례에 부기하면서
"『안과 밖의 선대 家乘과 內容이 일부는 가거할 만하다 할것이고,
일부는 名字와 대수가 不明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두서하지 못하고 권말에 부기한다, 그러므로, 傳해진 이의 전부를 버리는 것은
오히려,진실한 事實을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疑心스러운 것은, 나중 근거가 나오면 바로 잡자는,
"전의 求正"을 當付하는 글을, 경술보에, 남긴 것이다,라며 꼭 두서하고 4대명휘와 상대를 기록하여 생원 이당과 둔촌을
연결하는 보서를 하여야하는데 구하지 못하여 구정을 당부한 것이다
만약 그 당시에 한음상공께서,
눌제 박상의 문호공 비문을, 정곤수 이명징가의 광이 상대도를, 고려조 사온주부 우생공의 묘지명을, 율정공가에서 통찬공부터 내려온 율정세전초보를 보았다면, 즉각, 단숨에, 『비조 이자성』부터 생원공 이한, 생원공 이당,- 둔촌 형제의
『계보도』를 두서하셨을 텐데, 아,그때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부기하고 전의구정한 것이다.
진지하고 학자적인 태도이신 것이다.
....이후, 기백이 흐른 뒤 광이의(본별자) 손들은, 다른 姓本의 사가들은 전부 일가를 동본 동수하는
세보를 만드는 데, 유독 광이 일가는 『종가 합보가 없으므로.
『『參考, 고송정 연구시회의 둔촌 석탄 율정공의 돈수
(고송정회동지사연구(孤松亭會同志士聯句)
운곡 원천석 (耘谷 元天錫) 原州人 학자
옛 나라의 석잔 술에 고국삼배주 (故國三盃酒)
은근 하게 모였네 은근공합잠 (慇懃共합簪)
고송 허 견 (孤松 許 絹)
여윈 대나무는 눈속에도 의젓 하고 피황영설은 (疲簧迎雪은)
늦게핀 국화는 서리앞에 향기롭네 만국오상암 (晩菊傲霜암)
야은 길 재 (冶隱 吉 再) 海平人 성균박사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수 없고 천일원무이 (天日元無二)
사람에겐 삼강(三綱)이 있도다 인생진유삼 (人生진有三)
도은 이숭인 (陶隱 李崇仁) 星州人 밀직제학
억센 고사리로는 폐부를 맑게 하고 강미징폐부 (剛微澄肺腑)
모지랑 버들가지로 람삼을 짜네 독유직람삼 (禿柳織람삼)
둔촌 이 집 (遁村 李 集) 廣州人, 학자
진귀하고 흠없는 구슬은 진중무하옥 (珍重無瑕玉)
세상이 浮沈해도 물들지 않는 쪽이라네 부침불염람 (浮沈不染藍)
석탄 이양중 (石灘 李養中) 廣州人 참의
외로운 신하는 옛 친구로 남았는데 고신여고구 (孤臣餘故舊)
어진 벗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도다 양우진서남 (良友盡西南)
상촌 김자수 (桑村 金自粹) 慶州人, 대사성
나랏일은 춘추의 대의를 따르고 곤월춘추의 (袞鉞春秋義)
농사는 조석으로 논해야 함이러라 농상일석담 (農桑日夕談)
여와 서 견 (麗窩 徐 甄) 利川人,사헌장령, 율정 관의 증고모부.통판이지의 고모
슬픈 회포 낙조에 의지하고 창회빙낙조 (愴懷憑落照)
엎드려 솔과 쑥대밭에 숨노라 전칩엄송암 (전蟄掩松菴)』
한음상공과 ,제종파, 어른들(석탄,암탄,둔촌,율정의 서견)의 遺訓을 쫓아서,
3. 광이 4파 同姓譜 合譜 위한 노력,
통판공 휘지 율정의 후손, 휘 인흥과 석암탄공 후손 명이 전 종문에 통문하여, 광이 전체 합보를 주장하고
경술보와 기타 보에서의 선조 두서와 4대 문중 분보와 시조 불일치의 부당을 장하면서
통합하기로 하고, 석율암 3파는, 둔촌공 후손들이, 보를 만든다고 하니,
4파 동성보의 동수와 수단의 件으로 모여, 會合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경성의 낙하 종회이다.
그 자리에서 합보 문제를 논의 하였는 데, 이때 참가한 분들이 둔촌공 후손으로『교리 諱승원과 참판 諱하원과
"율정공 후손 휘인흥, 석탄공 후손은 휘명련공 휘 홍공과 십운공 후손 공등과
4파의 경향 제종』들이, 전부, 낙하 宗會에 모이게 된것이다.
합보를 하게 됨은, 爲始의 存本이 같아야하고,
동조 근원의 일치를 보아야하므로, 경술보를 刊할때 나왔던 동조동본의 始原을 밝히는 문제 (전의)에
대한, 제종들의 토론이, 廣李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율정공파 諱 인흥과 석암탄공 명린, 명등과, 종중의 다수가 율정공가에 내려온 세첩과 각 문파의
가승을 토대로, 비조의 내력을 설명하고, 합보를 주장하였으나,
예참 하원은 전의구정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결국, 둔촌공 후손들만의 보첩을
만드니 이른바 둔촌공파의 갑진보다
합보를 못한 이유로, 변설13조를 써서 둔촌공가 보서에 부기 하였다 (첨부)
당시, 석율암 3파는 광이 동성보의 합보의 이유(합보지론)와 사적증거및 사료등으로
(가) 우리 광이가 신라시대 내사령 이자성으로 내려온 근거는
다음과 같고 이 사실은 멀리 둔촌 석탄 암탄 십운공 통판공의 생존시에
이미 통류된 사실로 낙하총회시 당시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 바
상고하면, 신라기원과 내사령공 자성-군린-용수와 이한희에 이르는 선대가 맞고
이는 칠원-회안에 전래된 유사인데
(나) 승선(李承宣) 하원(夏源)은 자성- 군린- 용수- 한희- 아래 자자자자, 이 네 자[四字]의 자(子)만을 가지고 이어
대수로 삼는다면, 둔촌 이상 내사령 이하의 세계(世系)는 합쳐야 十四代 이고
또 내물왕 초년으로부터 둔촌이 처음 태어난 해 까지를 계산하면 천 년이니,
천년 사이에 어찌 十四代 뿐이겠는가".본조의 “여지승람(輿地勝覽) ‘廣州李氏
조에는 본주(本州)에 향리(鄕吏)가 되었다고만 말하고, 이속(移屬)한 내용이 없고, 동방에
또한 칠원(漆原)의 李氏는 없지 않은가 .의문하자,
(다) 율정 후손 휘 인흥과 휘 명련과 석탄공 후손 휘 홍은, 석탄 암탄 율정과 일부 둔촌 형제파의 사람들
당시 낙하 종가에 모인 경향의 종친들에게,『 통판공의 가전보와 선세 팔면비 사적, 이이만공의 가승보와
정곤수 이명징가의 광이 족보, 증 좌찬성 휘 우생공 묘지명, 휴징공 가의 가승보, 문호공 비문과
율공가에서 보존된 이씨 세전보를 가지고 종친들에게 보여주면서,
선대의 기록가 제 종파에서 보관된 사증이 내사령 시조가 맞으니,
이번에 간하고자하는 우리 광이 동성보(姓譜)를 상중하 세권으로 나누어서,
매 권 머리에 내사령을 본원 비조(本源鼻祖)라 두서한 뒤,
중절(中絶)된 곳에는 중절이라 쓰고, 이어진 곳에는, 차례 차례
휘(諱)를 이어 써서, 각 파가 문호(門戶)를 일으켜 세운 곳에, 이르러서는 중시조
(中始祖)를 삼는다면(둔촌공파는 둔촌으로 시조를,, 율정공과 석암탄공 십운공등은 각각의 파조로 )
파는 파의 조로 시조를 삼고, 또한 각자가 이미 추존할 조상이 있으니,
이와 같이 수보(修譜)한다면, 위로는, 본원의 할아버지(내사령공)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목종(睦宗)의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강정을 하니,
『낙하에 모인 종친들의 중론(衆論)이 찬동』하고,그렇다면, 위와 같이,
『광이 합보로 "강정(講定)하자는 뜻"을 모으고, 둔촌공파 교리(校理) 승원(承源) 公도 이뜻에 찬동하여,
세 권의 족보로 합보하자』고 하였었다.
그러나 승선 하원은
『비조(鼻祖) 諱 자성(自成)과 한희와 생원공 휘 당(唐)이상 四代祖’의 명휘 이상은
대수가 불명하고 시조 자성은 고신할 수가 없고, 염주徐씨와 칠원李씨는 만성에 없는 성본이고,
문호공 비문에 고려에 항거하였다고 하나, 칠원에서 회안의 이속 기록이 불명하다, 그래서 두서에
특기할 수가 없는데 자성비조를 대수로하여 족보의 머리에 두고 어히 동수 합보할것인가 하고,
율정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하며,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것이 마땅하다』 하며 혼자서 합보를 거부하고,
둔촌위시의 경술(舊譜) 의해 갑진보를 간할 것으로 독변 하면서,
결국 둔촌공가만 독자적으로 족보를 만드니 이가 1724년 갑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