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공무원인 화공직공무원은 경찰청이나 환경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산업자원부 등의 기관에서 건축물 재난 방지시설에 대한 점검 업무와 수질, 대기, 기타 환경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화공직공무원의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때문에 화학을 전공한 전공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할수 있는 시험이며, 통계상으로 볼때 경쟁률이 그다지 낮다고 할수는 없지만 전공자들에게는 도전할만한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공직공무원 직무
시도청 산하 수도사업소 및 정수사업소, 환경사업소 등에서 대기 및 수질에 관련있는 업무
시군구청의 경제 고압, 액화석유 도시가스, 가스충전소, 주유소, 가스사용업소 등에 대한 점검
시군구청 환경과 재난과 등에서 대기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업무 수행
화공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주요업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 부, 특허청 등 과학기술 · 산업 관련 부처와 그밖에 화공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 |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화공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7급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응시연령
9급·7급 공무원 응시 조건
응시 조건구분내용
거주지 제한 | 국가직 | 제한 없음 |
지방직 | 지역별 거주지 제한 조건이 상이함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
연령 제한 | 9급 | 18세 이상 (교정직, 보호직은 20세 이상) |
7급 | 20세 이상 |
자격 조건 | 공채 | 아래 직렬 외 자격 조건 없음 [사서직/사회복지직/속기직/운전직/지적직/전산직/조리직] 별도의 표로 확인 ▶ |
경채 | 직렬별 자격 조건이 상이함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2단계] 필기 시험
▶ 9급 시험 과목
구분9급 필기 시험 안내비고
불합격 기준 |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
▶ 9급 특성화고 시험 과목
9급 특성화고 시험 과목비고
특성화고 직렬별 시험 안내는 바로가기 클릭 ▶ |
▶ 7급 시험 과목
구분7급 필기 시험 안내비고
[공채] | 1차 공통과목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5지 택1형 / 과목당 25문항 / [3과목] 총 180분 |
불합격 기준 | [공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 [경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달이 1과목이라도 있거나, 평균점수 60점 미달 시 불합격 |
[3단계] 면접 시험
구분면접 내용
평정 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 기준 | [우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보통] 그 이외의 경우 |
합격 기준 | [우수] 등급은 합격. 다만, "우수" 등급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 등급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
9급/7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내용비고
필기 시험 | [7급 공채 1차]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급 공채 2차]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급 경채·9급 공/경채] 과락이 아닌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최종 합격 |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점수가 높은자로 채용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