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자격증명서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이하 취로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취로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이 소지하는 여권에 붙여진 상륙허가증인 등 외에 재류카드나 자격외활동허가서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
적으로 어떠한 취로활동이 인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재류자격에 대응하는 활동을 참조하지 않으면
판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주, 외국인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취로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 고용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어떤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고용에 관하여 취로자격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차별 등의 불이익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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