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삼일인포마인
◆ 제출의무자: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 제출시기: 법인세 정기신고시
◆ 제출대상 주주
①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란? 1%이상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법령 43조 7항)
- 명의개서 대리인 없는 상장법인의 제출대상은 소액주주(1% 미만 & 액면 3억원 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외의 주주임
② 비상장법인: 소액주주(1% 미만 & 액면 500만원 이하) 외의 주주
<제출대상 주주 판단방법(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5항)>
- 지배주주 :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소액주주: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항목
① 본표: 주주 인적사항, 기초ㆍ기말 주식보유 및 변동상황(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등) 등
② 부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 및 취득내역 작성)
- 주식구분: 상장, 비상장(중소ㆍ일반구분), 특정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부여 주식
- 주주(성명, 주민번호), 주식양도현황(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종류 | ‘18.1.1. 이후 제출기한도래분 | ‘17.12.31. 이전 제출기한도래분 |
| 액면금액의 1% | 액면금액의 2% |
지연제출가산세 | 액면금액의 0.5% (1개월이내 신고시 50%경감) | 액면금액의 1% (1개월이내 신고시 50%경감) |
-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함.
- 단, 고의성이 없는 경우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한도로 하며(국기법 49조), 기업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제출 의무 등 완화 | - 제출제외대상 확대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인 법인등) - 기재항목 축소(91개-> 48개)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1%미만&액면500만원이하)제출의무 면제 - ‘05.2.19. 이후 제출분부터 |
상장법인 제출범위 축소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한정 - ‘0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
주권명의개서자료
◆ 제출의무자: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ㆍ하나은행)
◆ 제출시기: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 (연4회)
◆ 제출대상 주주
-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 명의개서된 주식 전체 : 예탁하지 않은 증권실물을 장외거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자료 등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 기명주식에 대한 권리이전이 있는 때 그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을 실기주라 함.
◆ 제출항목
- 주식발행법인 : 법인명, 사업자번호 등
- 주주 : 명의개서 전ㆍ후 주주 성명, 주민번호 등
- 명의개서내용 : 명의개서 주권 수량, 금액(액면가액), 개서사유 등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 2009.1.1. 이후 최초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함.
- 단,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한도로 함(
국기법 49조)
실질주주명부
◆ 제출의무자: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ㆍ하나은행)
◆ 제출시기: 매 분기 익월 (연4회)
◆ 제출대상 주주
①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명부폐쇄일 기준의 주주명부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를 말하며
- 대주주 등 구분 없이 주주명부 전체를 제출
- 명부폐쇄일이란 주식발행법인이 의결권행사 및 배당금지급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로 정한 날
◆ 제출항목
① 주식발행법인 : 법인명, 사업자번호, 총발행주식수 등
② 주주 : 성명, 주민번호, 보유주식수, 금액(액면가액) 등
③ 명부폐쇄내용 : 폐쇄사유, 명부작성일 등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 2009.1.1. 이후 최초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징수함.
- 단,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한도로 함(
국기법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