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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현재 국내 포장산업의 규모는 GDP의 2%를 달하고 있으며, 또한 포장은 포장재료로 사용 되는 종이, 펄프, 석유화학, 우리, 금속 등의 산업 및 인쇄, 물류, 정보 등 다양한 산업부문과 연관된다. 이처럼 포장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포장을 통해 정보와 구매 동기 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상품구매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포장 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 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제품내용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여 요구되어지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간단 하고 합리적인 형태나 구조로 제품의 외관 및 포장을 디자인하고, 디자인이 정확하게 구현되 는가를 감독하는 업무 수행, 실무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함. |
진로 및 전망 | - 주로 포장재료 대량 수요업체나 포장재료 제조회사의 포장개발부서나 포장컨설팅 업체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 오늘날 포장의 영역은 소비성 제품에서부터 산업 및 공업성, 제품환경성, 제품 및 용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비성 제품의 포장은 새로운 재료와 제품의 개발과 응용,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구조디자인과 디자인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 최근 포장산업은 다음 몇가지 요인 에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포장폐기물이 토양 오 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영향으로 인해 양 적인 퇴보와 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두 번째로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위생성,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식품과 유해성분 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식품포장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형편이다. 셋째로는 물류합 리화를 위해 포장표준화가 중요시된다는 점과 넷째로는 농산물의 포장화와 저온유통 체계 확충작업이 급속하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포장업계에서 기존 주 요 포장재료인 종이, 판지, 골판지, 합성수지, 유리병, 금속관에서부터 환경 친화적 이고, 안전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며, 가볍고, 저물류비용의 신제품의 개발과 기술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포장디자인분야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 만 국내에는 포장관련 전문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포장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물경험을 갖춘다면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의 포장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포장일반, 물류관리, 포장재료, 포장기법, 포장시험 - 실기: 포장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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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2항 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0, 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무시험검정 관련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일경우 해당과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공공기관 등 채용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 16) | 시험위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기준 | 노임단가의 가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시 관련 자격 면허시험에 대한 면제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 4) | 군무원 승진 관련 가산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 요건 |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 임용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선발방법 중 정원내 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 임용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비상대비자원의 인력자원 범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1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같은 종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 해당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의가산점평정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가점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가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 가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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