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과 관련하여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간단히 올립니다. 첨부 화일은 관련된 기고 및 study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140710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박성규).pdf
상가권리금_법제화와_보상.pdf
관심있는 분 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
1. 개념의 모호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소위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또는 소위 법률에 의해 발생되는 기타권리금(영업권과 유사하다고 생각됨)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분류도 되지 않았다는 점.
2. 권리금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
위의 분류에 의하면 시설권리금은 설치한 주체(주로 임차인), 영업권리금은 종전 임차인, 바닥권리금은 임대인, 기타권리금은 당해 권리금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또한 이러한 권리금의 발생과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 또한 불분명 함.
3.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인가
거래의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며, 대부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되나 계약서 등이 미비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
4. 특정 시점에서의 권리금의 의미
대부분 권리금은 특정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주장하는 자와 인수하려는 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되나, 이 또한 부동산에 터잡은 영업과 관련하여 대체 경쟁관계에 있는 건물·업체의 증가 또는 수요의 기호도 변화 등 무한한 변수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이를 특정의 시점에서 영속 가능한 혹은 특정의 기간에 대한 댓가라고 특정짓기에는 모호한 면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됨.
Ⅱ. 개인적인 입장
권리금의 문제는 굳이 분류하자면 사적인 부분과(일반의 거래) 공적인 부분(보상사업 등에의 강제수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선 사적영역에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함은 소위 현 정부가 내세우는 “지하경제의 양성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굳이 권리금을 지불하고도 영업을 하겠다는 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그러한 선택에 대한 실패 또는 성공여부 또한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적이고 부당이득에 까지 이를 정도의 문제는 임대차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면 될 듯하다.
다만, 공적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의 문제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행하고 있는 영업자의 영업장소를 강제로 중단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다소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나, 이 또한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부분 담보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 체계의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