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주장 가액" 100 억 대.
(하자소송을 주동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예시된 금액 임)
부영은 하자소송에 언제나 패소 하거나 중도에 협상하여 "보상"으로 끝냈다.
막강한 법률자문단을 둔 부영의 특기는 법적소송은 언제나 환영하며 즐긴다는 기업인데.
하자 소송에 .....적당한 가격으로 "합의"하고 보상으로 끝낸다는 것은
"보상가격"만으로는......" 하자 치유"를 하는 데 어림없는 금액이라는 반증이다.
하자 보상금액은...... 하자 보수에 전적으로 사용토록 제한되었으나
예를 들어 100 억 원어치 하라라고 인정하여 보상하면
1. 하자소송 수임 변호사는 20 ~ 40 % 의 수수료를 먼 자 가져가는 데
전액을 투입해도 하자 치유를 못 한다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떼 주면
충분한 하자치유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하자 보상금은 보상금 대로 이리저리 나눠 먹기로 사라 질 것이고
2. 남는 것은........ 여전한 100 억 원대의 하자만 남을 것이며
3. 하자 소송에서 이기거나 협의해서 보상금은 받고 돈은 녹아 없어지고
하자는 여전히 남고
100 억 대의 심각한 하자가 남는 아파트 단지의 거래 가격은 시장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분양 입주자의 기대를 저 버리는
"하자와 부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아파트로 낙인 찍힐 것이다.
4. 하자 보상금으로 "떼 먹힌" 100 억 원은 부영이 고스란히 감수할까?
그 이상의 분양 가격으로 반영시켜 벌충할 것이 뻔하니........
5. 임차인도 망하고
분양받은 사람도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질 수도 있으니..... 같이 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