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243회 동작구의회 복지건설 위원회 임시회의를 방청하게 되었다. 의회 회의실 방청석은 안건과 관련된 구청 직원들이 앉는 바로 옆 자리에서 방청하게 되어 있었다. 방청객을 위한 자료가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의회 직원인 듯 한 분에게 물으니 '자료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개정을 하였고. 의원 네 분이 참석, 동작구청에서는 주민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과장 및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배석하였다.이번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고, 자료가 없으니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쓸 수 밖에 없고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활기금대상의 '용어변경'안건이었다. 우리 구에는 '자활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자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자활사업을 하는데, 이 단체에 자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자활(自活)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경제적 자립의 뜻이 더 강하지만 심리적인 자립 뜻도 지니고 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자활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활주거사업,자활청소사업,자활재활용사업,자활영농사업,자활외식사업,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재가요양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노인돌보미사업,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등 질높은 친환경,재활용서비스,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익우선 사업이 아닌 국가와 사회,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 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활사업체에는 자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안은 자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용어변경 신청이었다. 현재 '자활공동체'로 되어 있는 것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영미 의원의 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자활 사업' 은 공동체적 개념인데 '자활기업'으로 용어변경을 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한정될 수 있어서 지역공동체를 통해 자활의지를 키워야 하는 대상자의 의욕을 감퇴시킬수 있다. 이윤창출을 의미하는 기업과 자립능력 향상의 자활공동체 의미는 분명 다르다'-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한 '재활공동체'에서 '재활기업' 용어변경은 김영미 의원의 '자활공동체 및 기업'으로 수정발의안을 내면서 보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의무가 있는 사회복지과 담담당들은 '기업'의 의미며, '공동체'의 의미 등 자활 자체에 대한 의미를 진정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답변을 하며 우왕좌왕 하는 등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답변부족에 의해 30여분 가까이 회의가 휴회 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중에 복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년수와 횟수에 대한 개정안이었다.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복지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가능하다.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 임기 3년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이다.
이번 안건도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 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과정을 경청하니 내가 잘 몰랐던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위촉위원의 구성 등을 알 수 있었지만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어 집에와서 구의회 누리집에 들어가 자치법규를 찾아보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중에서 발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정보 수집·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09.3.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2009.3.5, 2009.12.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2009.12.30>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개정2009.3.5>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2009.3.5, 2009.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10.12.30, 2013.9.12>
제7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09.3.5>
이번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 되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현재 위촉된 위원은 종전규정 적용, 새로 위촉임원에 대해 개정안 적용)
김영미 의원의 질의를 통해 그동안 복지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을 요청했으나 구청은 이제껏 한 번도 공개모집을 실시하지 않았고, 기존 위원들중에서 다수 재위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계속된 요구로 사회복지과 과장은 새로 위촉되는 복지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구의회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아쉬움과 즐거움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은 우리 동작구 의원들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동작구의회에서 몇 분의 의원들을 만났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원들과는 인사를 할 수 없었다. 의원 한 분은 어디서 왔냐고 꼬치꼬치 묻기도 하여 왜 그렇게 묻냐고 다시 물으니 구민들이 방청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궁금하다고 하였다. 방청이 반가운건지, 방청객이 와서 불편한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만 구의회에 방문온 외부인을 대하는 태도며, 내가 구민인걸 알게 된 후에도 인사한 번 안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 전 끝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생각났다. 선거기간 중 의원 후보들은 구민의 손을 맞잡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였고, 구민을 받드는 의원이 되겠다고 결의를 보이셨다. 그런데 그날 의회에서 만난 의원들은 한 두 분을 빼놓고는 자료검토는 하고 오신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안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의응답도 별로 없고, 구민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하지도 않았다. (사실 구청 직원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내가 선거 전에만 구민이고 선거 후에는 동작구민이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다 들었다.
이런 아쉬움과는 다르게 즐거운 마음이 들게된 까닭은 앎에 대한 즐거움이다. 우리 동작구에는 192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관할 구청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통해 남녀노소,성별, 장애 유무를 떠나 구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법적 권리가 있는 당당한 동작구민인 것이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구정활동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째, 현재 구정활동 모니터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구정활동 주민모니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째, 현대 hcn 동작방송과 동작FM 라디오에운영위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구민들에게 회의록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알권리를 보장,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번 구의회 회의 방청은 임원들 몇 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함께 방청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동작구나 관악구 모두 새 구청장 취임 이후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후보인 시절 부모회가 제안드린 사안이기도 하고 두 당선인 모두 우리 협약서에 서명도 하셨습니다. 법 제정이 되어야 구청장도 지원근거에 의해 지원할 수 있어요. 인근 영등포구. 구로구, 강남구에는 발달장애인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지원이 많은 이유가 나름 있답니다. 우리도 반드시 조례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찾아볼 생각도 못했는데,잘 읽고
참고 합니다.함께 하셨던 분들은 백분 공감하는 내용이네요.
우리가 알권리,누릴권리 를
정당하게 찾아가는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