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국적-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영주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시민권-
※ 시민권과의 구별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국적의 취득방식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선천적취득-
▪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임
▪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 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후천적취득-
▪ 혼인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 하는 방식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