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이를 보지 못하신 분들께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거들이(미니홈피) 저작권 침해로 법적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주의깊게 한번 읽어 주셔도
좋을듯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42A53284A519EFB0E)
![](https://t1.daumcdn.net/cfile/cafe/162A53284A519EFC0F)
![](https://t1.daumcdn.net/cfile/cafe/152A53284A519EFC10)
![](https://t1.daumcdn.net/cfile/cafe/162A53284A519EFC11)
![](https://t1.daumcdn.net/cfile/cafe/172A53284A519EF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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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이쁜 우리 아들, 딸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가수 지망생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고자 다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ㅠㅠ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할인점, 카페, 놀이동산, 백화점 등에서 가수의 음악을 틀어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공유'의 개념이 들어간 컨텐츠는 모두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음원 말도 다른 저작권법 위반 사항도 살펴 볼까요?
아래 내용은 iMBC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퍼온 것입니다. ☞ 출처 : iMBC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
첫댓글 울 카페회원님들도...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와 이거 좀 심하네... 내 미니홈피에 올려논 우리아이 돌잔치 영상에도 배경음악이 있는데 지워야 겠군요...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