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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대상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두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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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관계가 현존하여야 하며,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미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채권자가 동일 청구권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 명령을 얻어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에 의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가압류 명령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법원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절차가 지연되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에는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 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신청에 의하여 소송계속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압류 명령절차는 보존절차의 성질에 위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변론을 하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고, 사실의 인정은 소명(疏明)으로 족하는 특색을 갖는다.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과 결정으로 재판이 행해지며, 전자에 대하여는 항소나 상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가압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후자에 대하여는 항고와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의한 부동상태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명령만 받고 본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본안제소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 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압류 인가 후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집행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칙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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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임금체불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압류신청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그렇다면 소송을 하는데 왜 가압류를 하여야 할까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1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하여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송에 이기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대상
가압류는 회사 재산이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체동산이란 에어컨, 컴퓨터, 생산시설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회사의 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돈, 임대보증금, 전화 가입권, 은행 예금 등이 그것입니다. 거래은행과 그 지점을 알 수 있다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가 법인(주식회사)일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회사 재산에 한정됩니다. 사업주가 부동산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개인 재산에는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 가압류등기의 권리분석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따라서 임차인의 소멸기준이 근저당권이 아니라 선순위 가압류가 되며 선순위 가압류 이후에 모등권리 관계는 소멸되고, 다만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 *가압류, 가처분은 왜 필요한가?
1.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가압류 / 가처분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우선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된다. 이 때 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부동산 거래나 채권채무관계 등에 있어 가압류와 가처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 사항인데도 말이다.
부동산가압류란 ‘금전 채권’을 가진 자가 향후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말한다.
소 제기 이후 판결문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다. 가압류를 했다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소환이나 통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간략한 심리만을 거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가압류를 해 놓았다고 해서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전액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A가 B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B가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을 하게 됐다고 치자. 이 경우 가압류를 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지는 못한다.
반대로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전부 배당받은 후에 가압류자가 남은 것을 배당받게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일까?예를 들어, A와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제 3자인 C에게 부동산을 팔려는 B가 있다. A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려 했음에도 B가 수령을 거부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을 경우, A는 B에게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소송 진행중에 B가 A 몰래 위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줬다면 A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을 묶어두는 방법이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이다. A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승소판결을 얻은 후 C명의의 등기는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즉, 언제 가압류채권자나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얻어서 부동산 매수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꼭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유예하거나, 손해배상 예정 및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법률제도가 그렇지만, 그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용할 때만 자신의 권리에 유용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1)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 신청방법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 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수수료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양식-민사재판-부동산가압류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이의는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은 이미 변론을 거쳤기 때문에 이의에 의하여 불복하지 않고 항소에 의하여 불복하게 됩니다. 또 보전처분의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각하, 기각)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식에 의하여 불복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