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 무비자(ESTA) 승인 받은 후 미국 재입국 시 별도의 절차 필요한 지 여부와 I-94 미 반납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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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에서 미국여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application number를 보관하라고 하는데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1) 여행허가의 유효기간 (2년) 사이에 이 application number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새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새로운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만 그 외의 경우 다음의 정보를 변경할 경우 ESTA 사이트에 들어가서 application number를 통해 아래의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메일 주소
· 전화번호
· 항공사 및 항공편 번호
· 탑승 도시
· 미국 체류 중 주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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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단 여행허가가 떨어졌으니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1개월) 다시 몇 달 후에 미국에 가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그냥 전자여권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항공사나 항공편 번호, 탑승 도시, 체류지가 바뀌게 되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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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은 육로로 들어가서 미국공항을 이용해서 한국에 다녀오는 식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약 1년 전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미국 공항 입국할 때 받은 I-94 용지(미국체류 허가 3개월 스탬프 찍힘)를 그대로 가지고 육로로 캐나다에 들어오느라고 반납을 못했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로 오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에 (육로로) 입국해서 미국공항을 이용하여 한국에 가게 되는데, 육로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만약 질문이나 어떤 조치가 있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출국 시에 I-94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 미국을 출국했던 기록(비행기표, 한국 입국 도장, 한국에서 체류한 증명 등)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입국 시 가능한 짧은 기간을 얘기해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도 잘 챙겨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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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0370D54551BE476731)
첫댓글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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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