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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위원의 면담결과 보고
개인회생위원은 면담기일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당재판부에 보고하여 개시결정여부에 관한 기초자료로 삼게 함
1. 채무자와의 면담일시 면담 요지
2. 당사자 및 채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의 요지
3. 채권자목록의 적정성 여부
4. 변제계획안의 타당성 여부
5. 개시결정 기각사유의 존재여부
면담시 유의사항
1. 면담일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심문절차임
2. 개시결정은 곧 인가결정이라고 생각하여도 될 만큼 개시결정난 사건은 대부분 인가결정됨
3. 즉,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는 등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시결정난 사건은 대부분 인가결정도 남
4. 개시결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면담절차는 그만큼 중요함
5. 나중에 있을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로부터 이의를 접수받는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안내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면담일자뿐임
6. 면담기일은 단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2-3회 진행될 수도 있음
7. 심지어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기재내용이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담일자없이 바로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음
면담일자 대처요령
1.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개시결정요건 및 인가결정요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대로 상세히 진술하고,
2. 신청서 기재내용 중 수정.보완을 권고받았을 때에는 일일이 메모하며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권고내용대로 보정하여야함
3.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작성될 수 있는 만큼 법에 정한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때로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하여 회생위원을 설득할 필요성도 있음
4. 과다채무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한 개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취지이고, 채무자 본인이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위원은 가급적 채무자의 편에서 개시결정이 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5.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아니라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수행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겠다는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인정에 호소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6. 인정에 호소하기에 앞서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공정하고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법무사를 통하여 점검해두는 것이 좋음
7. 개인회생위원은 면담절차가 종료하면 그 요지를 담당재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보고내용이 개시결정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8. 인정에 호소하기에 앞서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공정하고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법무사를 통하여 점검해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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