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 지급유예 아니었다! - 2015. 04. 22
정치대 12기 박 길 양
필자는 지난 민선5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자의 행정책임을 강도 높게 물으며 인수절차를 밟고 일부 자치단체는 행. 재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과 과오가 전임자에게 있슴을 명확히 표출하여 인수하고자 지급유예를 선언하며 문제를 제시하기에 필자는 성남시의 경우 지급유예가 아니라고 기고한 적이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가 2014년에 발표한 재정고를 보면 성남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비롯한 부채비율 등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65.2%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고 전국 평균은 51.1%로 였다. 한편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자주 역량을 재정자주도라 하는데 성남시의 재정자주도는 80.6%로 전국 평균 76.6%보다 높은 편이며 지급유예을 선언한 당시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를 보면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5,400억원이 있었고, 새청사 부지잔금을 포함하여 미편성한 법적 의무금 1,885억원등 모두 7,285억원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순수한 부채로 볼수 없는 예산의 편성으로 사유를 보면, 성남시 예산은 판교특별회계에 5,400억원을 기히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집행한 예산이었다.
한편 예산에 미편성한 새청사부지 잔금과 법적 의무금 1,885억원의 예산은 일부는 부채로 볼수 있으나 전액을 부채로 볼수는 없고, 새청사부지 잔금에 대하여는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면 부채로 볼수 없으며, 또한 법적의무금 1천365억원과 부득이 미확보한 예산은 매년 2월말의 년도 폐쇄후에 미집행 잔액에 의한 잉여금과 추경자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확보의 방법으로 부채로 볼수 없기에 지급유예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한편 2011년 예산편성시 긴축재정과 제로베이스 예산을 운영하고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다면 재정자주도가 80.6%로 높고 예산에 여력이 있기에 예산의 전용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에 성남시의 년도별 예산자립도를 보면‘08년에 74.0%를 기록한 이후‘09년 70.5%이고‘10년 67.4%이며‘11년 67.1%이었고‘12년 63.0%로 낮아졌다가‘13년에 65.2%로 상승하여 전국1위를 하였다. 한편 전임시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으나 처벌은 없었고 자치단체장 직무실만 호와판이라고 지적하여 전국 지자체별로 기관장실에 간막이 공사를 하여 축소하는 등 진통을 격었으며 지방재정법의 준수여부를 따져 묻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예산편성전에 준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며 의회의 승인을 준수하게 하였다.
또한 기초단체의 경우 5억원이상의 행사성 경비예산과 20억원이상의 신규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 받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이경우 예산액 500억원이상은 차상급 단체장인 도지사가 심사하고 예산액 20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중 전액 지방비 사업이 아닌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승인을 받게 규정하고 있슴에도 한곳도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토지매입비와 부대경비를 제외한 순수 건축비 100억원 이상인 청사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비롯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에서 제재하도록 강화 되었고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때는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하여 세입.세출을 충당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에도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의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임의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기에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예산부서와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의회도 예산을 감액하여 승인하가나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다수 논리로 예산안을 승인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행위로 볼수 없기에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것을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