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재가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삼성화재 장기보험 재물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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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중 가.목 방문요양 또는 나.목 방문목욕에 한하여 요양보호사로서 행한 업무 (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재물손해」라 합 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204.4)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3.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의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금전 및 재물 손 해에 기인한 손해 6. 피대상자(동거인을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이나 금전의 분실, 도 난 손해 7. 상해사고가 아닌 질병감염 등에 기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진료보조행위 포함)로 생 긴 손해 9. 피보험자의 친족에게 입힌 손해 10. 미용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관한 손해 11.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사고 12. 피보험자의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손해 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1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17.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된 회사 등에 의하여 판매, 공급, 제작되는 생산물로 인 하여 발생된 손해 18. 피보험자가 연령, 출신, 성별, 국가, 종교, 결혼 여부 등과 관련한 차별로 생긴 손 해 1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또는 어떠한 물질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오염 및 오염제거를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20.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 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가 도박, 사행,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 고에서 기인한 손해 22.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등에 의한 손해 23.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 24.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에 의한 손해 25. 피보험자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고용관계에 의해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26. 명예훼손, 명백한 중상모략 등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27.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28.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이나 파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29.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업무 수행 대상인 재산 또는 재물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 난, 분실, 파손되어 발생한 재물에 대한 손해 30. 피보험자의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품질 보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 31. 손익 손실, 매출 손실, 생산 손실, 비즈니스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예상되는 이 익 또는 절감 손실과 같은 결과에 따른 손해 32. 피보험자의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제작비 용 손해. 단, 서류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매체를 포함합니다. 33. 추정비용 또는 기간 또는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하여 생긴 손해 34.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인지된 손해 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 으로 기인한 손해 및 보험 가입 이전에 효력이 있던 타보험의 보험자에게 고지된 상황으로 기인한 손해 35.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소속에서 탈퇴한 요양보호사가 탈퇴한 후에 수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6.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소유, 관리, 사용되는 토지, 빌딩, 항공기, 잠수 함, 배, 차량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제4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재직증명서 등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6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 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 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