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연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면허이며,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또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 3억 개인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른 입증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잔액증명서(잔고 3억 이상) 혹은 결산재무제표(자본금 3억 이상) 혹은 토지명세서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대표자 명의 잔고 6억 이상) 혹은 토지명세서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면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간판 사진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가입비용은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하반기 가입시 50%감면)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읽고가요
주택건설업면허 준비과정 잘 알아가네요~
주택건설업면허 취득방법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