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학자를 우대 및 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1952년 8월 7일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1954년 7월 17일 설립되었다. 분야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며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6개 분과, 자연과학 분야는 5개 분과로 다시 분류된다.
2. 연혁
1952년 8월 7일 문화보호법 제정 (법률 제248호, 회원 정원 80명)
1954년 4월 6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50인 선출
1954년 4월 23일 임명회원 및 추천회원 13인 선출
1954년 7월 17일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1960년 2월 3일 문화보호법 개정 (회원 정원 100명)
1987년 10월 15일 청사 신축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산94-4)
1988년 12월 31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회원 정원 1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