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 공격전 3년행동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재정부, 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무원 구빈사무실은 연합하여 <중점단체의 창업, 취업을 진일보 촉진하기 위한 세금징수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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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의하면 기업에서 빈곤인구를 고용하여 1년이상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실 경우 사회보험을 납부한 당월 부터 3년동안 증치세(增值税), 도시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 교육부가세(教育费附加), 지방교육부가세(地方教育附加) 및 기업소득세(企业所得税优惠)를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인당 감면할수 있는 세금 금액기준은 위안화 6000원이고 이 기준에서 30% 더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각 지역 정부에서 상세한 세금혜택기준을 정할수 있습니다.
<통지>에서 일컫는 빈곤인구란 아래 부류의 구직자를 일컫습니다:
1. 전국 빈곤구제개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2.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공공취업 서비스기구에 등록된 실업기간이 반년이상인 사람
3. 가정에 취직한 사람이 없고 최저생활보장금을 받고 있는 노동연령내에 처해 있는 실업된 사람(등록되여야 함)
4. 당해 12월 31일까지 졸업한 사람, 학교는 고등학력교육을 진행하는 일반대학교, 성인대학교등을 포함합니다.
<통지>에서 일컫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혹은 증치세를 납부하는 기업입니다.
위 혜택은 세무국에 등록한 후에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근무한지 일년 안되여서 이직을 하셨다면 근무한 월수만큼 계산을 해내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