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 꼭 각성하라
국민의힘은 현재 위기 상황이다. 왜 더불어민주당을 따라하는 自充手까지 두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왜 보아야 하는지?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지도체제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국정혼란의 피해는 국민이다.
8월 25일~26(1박 2일) 천안재능연수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정부 장관, 차관, 청장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원팀을 이루고자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6일 오전 11시 50분에 이준석 전대표가 신청한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으로 결정되자 윤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그 직후 윤핵관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재판부에 대해서는 분노등으로 들끓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51부 재판장 “황정수”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한 핵심이유는 비대위로 전환할 만한 “비상상황”이 아니고 일부 최고위원이 당지도부 교체를 목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고 당헌은 물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헌법,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간 비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주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비대위를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원에 이의신청서를 바로 제출했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당 헌상 당대표 직무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이다. 권대행은 7월 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뒤 당대표 궐위상황을 대체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탈레그램 메시지(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유출하면서 비대위체제 전환을 불렀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집권여당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법리를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인 잣대와 상식선에서만 생각한 것 같다. 당의 체제가 허술하고 엉망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전 지도부는 법원의 인용이 20%선이고 80%가 기각될 것이 지배적이었다.
법원이 이준석 전대표의 손을 들어 준 것에 놀라움이......
8월 27일(토) 긴급 의원 총회를 오후 4시에 소집하여 5시간을 논의한 결과 판결과 상반된 의결을 내놓았다.
첫째 새 비대위 구성
둘째 이준석 전대표 추가 징계 촉구
셋째 사태수습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재논의
넷째 법적 절자 진행등으로 결의했다.
이 결의 결과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비판해온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8월 30일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의총에서 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는 권성동 대표와 반대에 나선 서병수 의원이 있었지만 난상토론의 결과는 선수습과 후사퇴로 결론을 냈다.
국회 3선인 「김태호 의원」은 권선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게 사태의 수습의 첫 단추라고 했다.
국회 4선인 「윤상현 의원」은 SNS에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게 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와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국회 5선인 「조경태 의원」은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불리하다고 당헌, 당규를 고치는 건 그토록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다를바 없는 “내로남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당규를 철저히 살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보고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은 윤핵이다. 신윤핵관이다.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신경을 안 쓴다.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경재이냐 차기 공천권이냐를 선점할것이 아니고 민생에만 신경 쓰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정권교체를 희망했던 것 뿐이기에 국민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면 윤핵관이라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 헌법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법원은 병적인 다툼이 있으면 합법성을 심판하는 기관이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의 크기를 따지는 그 자체가 법원은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 법원의 활동공간은 법치주의의 영역이지 민주주의 영역이 아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법치의 공간에서만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조선일보 8월 29일 시론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