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정부시 탁구 협회 선수 등록제 안내문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지역 내에서 탁구를 생활체육으로 하는 동호인 및 상기
해당 지역 거주자, 직장인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로서의 생활체육 탁구를 즐기도록 하고 의정부시 탁구 협회
주관 대회의 참여와 관내 탁구 클럽의 활성화를 위함.
제 2조 등록 자격 및 대상
의정부시 탁구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에 참여하려는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항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는 의정부시 관내 클럽 관장과 상담 후, 선수 등록이 가능함.
1, 경기북부(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소재의 거주지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2. 경기북부(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소재의 직장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3. 의정부시 관내 직장 동호회는 선수 등록 단체로 인정 함. (재직증명서 및 해당 증명서 필요)
4. 상기 1~3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 중. 클럽 관장이 추천하는 동호인.
(관장이 추천하는 동호인은 2018~2019년 의정부시 탁구 협회에 선수 등록이 되어있는 자)
(관장이 추천하는 동호인은 각 클럽당 3명으로 제한한다)
5. 선수 등록 소속 이름은 의정부시 직장 동호회를 제외하고 의정부시 관내 클럽 단체명으로 신청 해야 함.
6. 2020년 신규 등록자는 반드시 경기북부(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내의 거주지 및 직장 거주지가 있어야 함.
7. 2019년 고등학교 졸업생은 선수 등록 가능(초/중/고등학생은 선수 등록 불가)
제 3조 등록제 시행 및 관리기관
본 제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시행 및 관리는 의정부시 탁구 협회에서 주관한다.
제 4조 등록사항
1. 부수: 혼성부(선/오픈1부/오픈2부/0부/1부/2부/3부/4부/5부/6부)6부는 이질러버 사용불가.
여자부(0부/1부/2부/3부/4부/5부/6부)6부는 이질러버 사용불가.
@. 여자0부는 혼성3부로 등록 가능 함. (중복 등록 불가)
2. 등록 사항: 소속/성명/거주지/직장/부수(선수 등록 신청서 참조)
제 5조 등록 절차 및 제반 사항
1. 등록제 시행 초년도(2020년)는 상반기(2월29일/限)와 하반기(8월31일/限)2회 등록 접수를 진행함
(상반기에 등록한 자는 하반기에 동록 의무가 없음.)
2. 선수 등록 연회비는 매년 1인당 \10,000으로 한다.
(납부 계좌 : 562-130707-60911 신한은행/ 신규미)
3. 각 탁구 클럽 관장 및 동호회 대표로 위임 받은 자는 클럽 및 직장 동호회 인원을 취합 후 양식에
의거하여 관장 서명 후, 의정부시 협회에 제출 한다.
4. 개인으로 등록을 원하는 동호인은 개인적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각 해당 지역 탁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제 6조 등록 연회비와 사용 범위 및 안내
1. 접수된 등록 연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선수 등록 연회비 총액에 대해 의정부시 탁구 협회 카페에 공지한다.
3. 등록제 실시로 확보된 재원으로 엘리트 탁구부 후원 사업 및 협회 주관의 지역 탁구대회 개최 및 협회 업무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사용 내역을 클럽 관장 및 의정부시 탁구 협회 카페에 공지 해야 한다.
제 7조 선수 등록 회원의 효력
선수 등록 회원에 한하여 의정부시 탁구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탁구 대회에 참여가 가능 함..
(클럽 리그, 전용 구장 리그, 시장기,협회장기,전국 오픈 대회 관내부 경기 등)
제 8조 부칙
1. 본 규정에 기재회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탁구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년간 시행 후 2021년 초 의정부시 탁구 협회의 이사회를 통해 개정 가능 함.
- 이상 -
의정부시 탁구 협회 회장 신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