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997532495D75DCB60A)
오늘은 NPL 용어중에서도 'SPC'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주 BAD BANK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던거 기억나시죠?
BAD BANK는 어떤 뱅크? 나쁜 뱅크인가요?
BAD BANK는 금융회사로 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
기억나시죠??
오늘도 역시!! '나는 경매보다 NPL이좋다' 저자이신 성시근 교수님의
글들을 빌려 SPC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243B495D75DCB70D)
SPC(Special Purpose Company)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위해 설립되어,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 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이며, 매입한 보유자산의 채권매각과 원리금상환이 종료하면
해산하는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답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보유한 자산의 관리와 회사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해주는 자산관리자와
자금관리은행 등이 각각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SPC는 금옹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한 경영과 관리를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고,
자금관리는 AMC와 별개로 자금관리계약을 통해 자금관리은행에서 합니다.
특이한점으로는 'SPC'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특례에 따라 유동화계획등록이 있을 때에는 'SPC'가 저당권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원래는.. 채무자에게 통지 or 승낙이 있어야 하고.. 저당권양도등기를 하여야지만
채권자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것이 일반적이죠..^^;;
SPC ..즉.. NPL을 하시다보면..흔하게 보실수있는 XX제몇차유동화전문회사 이런곳입니다..^^
조금은 이해 되셨나요? 실무적으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욱 빠른 이해를 위해서 NPL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NPL (부실채권) 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해서 고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5514C5D75DD3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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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시근 원장이 새롭게 9월 28일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NPL은 단순히 이론만으로 접근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별 스터디를 통해 실무전략과 노하우,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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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근 원장만의 실제 사례별 스터디를 통해 실무전략과 노하우, 이론을 적절히 혼합해 실력을 쌓아 경매까지 도전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공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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