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995호
공원마을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Ⅰ. 사업시행계획인가
1.사업의종류및명칭:공원마을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사업시행구역의위치및면적
가.위치: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588-8번지외2필지
나.구역면적:3,033.3㎡
3.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공원마을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윤재희
나.주소:인천광역시서구석남로61(석남동)
4.사업의시행기간:48개월(2019.09.01.~2023.09.01.)
5.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
가.대지면적:3,033.3㎡
나.건폐율:42.60%
다.용적률:249.95%
라.높이:55.3m
마.용도:공동주택(아파트)및근린생활시설
6.주택의규모등주택건설계획
-공동주택(아파트):1개동(지하1층,지상19층),91세대
Ⅱ.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Ⅲ.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593)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323,4층)
Ⅳ. 의견제출
공람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공람기간내에서면으로우리구도시재생과또는석남2동행정복지센터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람내용은건축계획등관계법령에의한절차이행과정에서일부조정될수있으며,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관계서류사본은공람장소에비치하였습니다.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