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고시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동기준 판단기준과 대한전기협회(2010.02.08)의 내선규정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먼저는 숨이 콱~! 막힙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케이블공사)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내선규정 2275-2 케이블의 지지 제3호의 내용과는 케이블의 지지방법에 대하여 각각의 내용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기준의 고시는 지식경제부잔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내선규정(내용의 변경도 포함)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하여 어느 것이 상위 규정(기준)인지의 여부와 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전기계의 공통입장도 없는 것 같고 또한 자격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어느 것을 상위기준(규정)으로 보고 따라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