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 사건 원인이 된 옛 원주여고와 종축장 부지교환 관련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부결 원인에 대하여 고소인 원주MBC 권기만 기자를 비롯한 지역 언론계에서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왜곡된 언론보도를 자행하여, 원주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특정 정치집단인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언론노조의 망국적인 거짓선동에 맞서기 위한 시민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정당한 대응이었을 뿐입니다.
2. 사건경위
2016년 4월 22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구)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맞교환 안건이 부결된 주된 원인은 관련법령을 무시하고 같은 정당 소속인 원주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결탁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붙임#1. 2016년 5월 3일자 기자회견 전문)
이 부결사건으로 인해 원주시장의 어용단체였던 “원주시현안사업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 도의회 교육위원장에 재임 중이던 원주소속 이문희 도의원을 정치적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치도 않고 원주시내 100여 곳에 이문희 도의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불법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붙임#2. 불법거리현수막 및 시청 협조 하 철거현장)
2016년 5월 3일 기자회견 전날 행실본 사무실에서 이문희 도의원과 기자회견 내용을 상의하던 중에 원주지역 기자들에게 보도요청 문자를 보낸 직후, 이문희 도의원에게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보도요청을 하시면 좋겠네요”라고 하자, 도의원은 원주MBC 권기만 기자를 잘 안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전화하여 취재요청을 하자, 전화상에서 권기만 기자가 “정함철씨가 기자회견하는 자리에는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정 정치집단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장악한 원주지역 언론기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 동안 저희 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자회견들을 철저히 묵살하여 원주시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언론노조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망국적인 비민주적 편파보도의 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문희 도의원의 간곡한 부탁에 권기만 기자가 당일 기자회견장에 취재차 참석하였지만, 당일 보도된 기사내용에서는 기자회견의 본질은 고의로 외면하고 “이문희 vs 시민대책위 갈등 심화”라는 제목(붙임#3. 2016년 5월 3일자 원주MBC 보도기사)으로 기사화시켜 부지 맞교환 부결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할 원주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계획적인 편파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같은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로 다룬 시사강원신문 기사(붙임#4. 2016년 5월 9일자 시사강원신문 기사내용)내용과 비교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편파보도였습니다.
원주MBC는 공영언론으로서 보도의 공정성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노조가 아닌, 특정 정치집단 민노총의 산하단체(졸개)로 소속되어 언론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반민주 언론행태로 이는 국민의 엄중한 비난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3. 피고인의 모욕 범의
피고인은 원주MBC 권기만 기자 뿐 만아니라, G1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전체 3/4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가 야당 도지사와 원주시장을 길들이기 위해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보도(붙임#5. 2016년 5월 3일자 G1보도기사)한 왜곡된 기사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비판하는 글(붙임#6. G1보도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함)을 게시판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주MBC 권기만 기자만을 상대로 비판의 글을 게시했던 것이 아니라, 공영언론기자인 권기만 씨가 스스로 언론인의 양심을 짓밟는 특정 정치집단 산하조직인 언론노조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례이므로, 제가 언급한 “권기만 기자님이 망국집단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존경하는 원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파렴치한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권기만 기자님의 위선을 벗겨드리는 점”, “민노총 졸개를 자청한 매국집단 언론노조 소속 핵심노조원 원주MBC 권기만 기자님”이라는 표현들이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평가한 검사의 기소행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권기만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보도의 공정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공영언론기자인 권기만 기자 스스로 특정 정치집단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언론노조의 핵심노조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기자로서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것이며, 이 정도의 합리적인 비판마저 하지 못한다면 원주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민노총 졸개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의 왜곡 편파보도 행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인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 6월 14일에 권기만 기자에게 문자를 발송(붙임#7. 6월 14일 권기만 기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용)하여 권기만 기자가 제 글로 인해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여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지난 7월 12일 1차 공판 때 법정에 나왔기에 재판관님께 직접 고소인의 소 취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법정에서 당당히 소 취하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9월 11일에 재차 사과를 표하며 직접만나기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붙임#8. 9월 11일 권기만 기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용)하였으나, 고소인 권기만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며, 이유불문하고 소 취하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피고인은 권기만 기자를 고의적으로 모욕할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설령 권기만 기자가 모욕이라고 느꼈다하더라도 이에 충분한 사과와 노력을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검찰의 구형(벌금 200만원)에 대하여
검찰은 검찰조서에서 피고인이 권기만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이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과거 범죄경력을 덧붙여 마치 상습범인 것처럼 재판장님을 오인 판단하게 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피고인은 1995년 첫 PC통신을 하던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온라인상에 올린 모든 글들에 대하여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원칙으로 온라인 실명제를 스스로 실행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글에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그 글에 책임을 더하는 자가 상대를 향해 무책임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과기록도 모두 세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스스로 부끄러운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경찰들조차 두 손 놓고 범법행위를 묵인하던 현장에서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발생한 사건들로 결코 이번 사건에 연동시켜 양형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6. 맺음말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원주MBC 권기만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민주질서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해야 할 공영방송의 언론인들이 특정 정치집단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언론노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언론노조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원주MBC 권기만 기자를 비롯한 노조원들이 자성해야할 사안이며, 설령 추상적 가치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한다할 지라도, 검찰이 구형한 200만원 벌금은 너무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