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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구분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55 21.02.19 11: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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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2.19 11:49

    첫댓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주로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재가급여를,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다가 시설로 입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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