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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수과목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요~~
이수해야 할 과목은 총 14과목입니다. 동영상으로 하루 하루 열심히 들으면 되는것이죠!
이중에서 10개과목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과목이 4과목은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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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선택과목 (4과목 선택) |
아동복지론,가족복지론,사회봊아론,사회복자자료분석론,청소년복지론,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발달사,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교정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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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전망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려고 하는 분은 대부분 생각해둔바가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의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간단하게 내용을 올려봅니다.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이 있으면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응시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및 학위수여는 온라인으로 진행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학력이 전문학사이상이 안되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전문학사학위를 받는방법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원하는 자격증과 학사학위 모두
유치원 교사자격 취득방법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유치원교사양성 교직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문대학을 통해 양성되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4년제대학에서의 양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 유아교육과나 유치원교사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4년제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같음)
·무시험검정의 이수학점
- 유치원교육관련 전공 42학점(기본이수영역 9학점이상 포함)이상을 이수해야 함
*개정된 규정에 의한 이수자는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14학점 이상)이상
이수해야 함 (전문대학은 기본이수영역을 6학점이상 이수)
- 교직과목 20학점(전문대학은 1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교직과목 : 교직일반14학점, 교과교육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각각 80점이상
(100점만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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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 출신학교 유치원 준교사 유치원준교사자격은 시험검정에 의해 합격한 경우
취득할 수 있으나 시험검정은 교원양성이 부족할 경우에만 실시함
◎ 유치원 준교사 자격
1. 시행처 : 각 시도교육청(경남)
2.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자격취득 요건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4. 검정방법
* 무시험
* 시험 : 학력고사, 실기고사, 구술고사
5. 검정과목
* 유치원 준교사자격시험 검정의 학력고사 과목 : 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
영역, 언어발달영역,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 교육학
6. 합격기준
* 학력고사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실기고사,구술고사 :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7. 준교사의 업무 정교사와 같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고, 생활지도, 평가, 상담 등의 학생과 관련된 일과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8. 문의처 및 관련정보
*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
한다.
* 문의처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2-720-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02-576-5893-7 각 시도 교육청 교직과 02-399-9114(서울시교육청)
* 준교사 시험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 현재는 정규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사가 대량배출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준교사 자격을 수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준교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각각 있으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 준교사: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② 초등학교 준교사: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③ 중학교 준교사: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 ·수산 ·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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