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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서교부 |
대한스키협회(www.ski.or.kr), 체육지도자연수원(www.insports.or.kr) |
② 접수기간 |
2009년 4월 13일 ~ 30일 |
③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사진 부착), 신분증 사본 1매, 송금영수증 1매, |
④ 전 형 료 |
15,000원 |
⑤ 접 수 처 |
※ 대한스키협회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회관 905호 대한스키협회 |
⑥ 접수방법 |
- 4월 30일 18:00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접수 |
■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순서
1. 실기검정 지원서 교부(대한스키협회, 체육과학연구원) → 지원서 접수 → 실기 및 구술시험(대한스키협회) 2. 연수과정 연수등록(체육지도자연수원) → 연수수료(지정연수원) 3. 필기검정 지원서 접수(체육지도자연수원) → 필기시험(체육과학연구원) → 합격자발표(체육지도자연수원) |
■ 응시자격
자 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2급 경기 지도자 |
일반과정 |
①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
자격부여 |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경기지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 |
추가취득 |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 |
2급 생활체육 지도자 |
자격부여 |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
특별과정 |
①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 |
일반과정 |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추가취득 |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
3급 생활체육 지도자 |
자격부여 |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
특별과정 |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 |
일반과정 |
① 만18세 이상인 자 | |
추가취득 |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 자격 취득절차
○ 일반과정 : 실기검정 → 연수수료 → 필기검정 → 자격증 교부
○ 특별과정 : 실기검정 → 연수수료 → 자격증 교부
○ 자격부여, 추가취득 : 실기검정 → 자격증 교부
■ 실기검정
① 기 간 |
05월 19일(2,3급 생활체육지도자) |
② 장 소 |
부천 타이거월드 |
③ 대상등급 |
2급 경기지도자, 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
④ 자격검정 |
실기 및 구술시험 |
⑤ 심 사 료 |
30,000원(실기 응시자에 한함-스키장 이용료 포함) |
⑥ 합격자 발표 |
2009년 06월 01일 예정 |
○ 실기시험
① 시행방법 |
2,3급 생활체육지도자 : 전반적인 스키 기술 |
② 합격기준 |
만점(50점)의 7할(35점)이상 득점 |
③ 평가항목 |
- 2,3급 생활체육지도자 : 프르그 화렌, 프르그 보겐, 슈템 턴, 베이직 파라렐, 베이직 웨데른 |
○ 구술시험
① 대 상 자 |
- 지원분야별 응시자 |
② 출제범위 |
- 2, 3급 생활체육지도자 : 종목별 기본경기 규칙, 각 수준별 지도법, 각 기술별 지도법, 각 기술별 자세교정법, 심판의 규칙 |
③ 합격기준 |
만점(30점)의 7할(21점) 이상 득점 |
○ 준비물(실기시험자)
-헬멧, 스키, 스키부츠, 스키폴, 스키복, 기타 개인장구
■ 실기시험 면제자 구술시험 안내
① 구술일자 : 2009년 05월 19일(생활체육지도자)~20일(경기지도자) 09시부터
② 장 소 : 부천 타이거월드 구술시험장
③ 실기시험 면제기준
면제대상 |
제출서류 |
발행처 |
비고 |
전국규모대회 3위이내 입상자 |
경기실적증명서 |
대한스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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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강사) 자격 취득자 |
지도자 자격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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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해당종목) |
자격증 사본 |
문화체육관광부 |
3급생활체육지도자 |
5년이상 자원봉사 지도경력자 |
경력증명서 |
해당 기관 |
" |
■ 기타
○ 2009년도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체육지도자연수원(www.insports.or.kr)
홈페이지에서 해당 등급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