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구분 되는
용도지역 면적의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그 대지에서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 330㎡. 단, 노선상업지역의 경우는 660㎡
용적률 등이 더 큰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 받기 위해 건축부지를 편법적으로
분할하는 사례** 발생
** 하나의 대지에 상업지역 490㎡, 주거지역 500㎡의 경우 주거지역 건축제한을
적용하나, 상업지역 적용을 받기 위해 주거지역 면적을 480㎡ 등으로 분할
따라서, 금번 국토계획법 개정은 비정상적인 토지의 분할․합병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가중평균치를 적용토록 한 사항으로
* 가중평균 용적률 예시: (주거 용적률×A면적+상업 용적률×B면적)/전체대지의 면적
일률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건물의 가치가 급격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상이나 입지 여건에 따라 적정한 건축계획을 유도하고자 한 것임
< 보도 내용 (조선Biz '12.1.13) >
∙8월이후 대로변 건물가치 최대 수백억원 달라져
∙∙대로변 건축물 8월부터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