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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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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요건 변경 및 지급액 상향 조정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범위에 입양아를 포함
○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용 기준 변경
○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및 지원대상을 넷째 영아 이상으로 확대
구 분 |
종 전 |
변 경 |
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신생아 |
둘째아 이상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 입양아와 함께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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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2011.9.30일 이전 출생자 중 출생자의 부모가 3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금액 지급 |
출산장려금 지급액 |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이상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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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신설) |
출산지원금 (모 또는 부가 장애인인경우)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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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 시 행 일 : 2011. 1. 1
○ 담당문의 : 평택보건소(☎ 659-4716), 송탄보건소(☎ 610-8547),
안중보건지소(☎ 659-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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