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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간지나라 추천 0 조회 663 21.11.28 20:0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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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28 21:42

    첫댓글 일단 1.5천이 일억오천 얘기하는거죠? 1.5억

    받는사람 기준 5천만원만 면세가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구간별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합니다
    증여는 미리하셔야지 증여후 10년내 돌아가시면 상속세율에 증여한것이 포함되어 이중과세 되더라구요

  • 작성자 21.11.28 21:48

    5천만원 면세면
    어머니한테1.5천 아버지한테1.5천 이렇게 받으면 1억이 면세가 되는건가요??

  • 21.11.28 21:54

    @간지나라 받는 사람 기준이라 총 5천만 면세가 됩니다

  • 21.11.28 21:55

    @세연이파파 1억 5천은 1.5억이라고 표시합니다

  • 작성자 21.11.28 22:00

    @세연이파파 아.:.그러면 받을때 한번에 받는게 좋겠네요...
    5억5천 받으면 20프로 정도니까 1억이 들겠네요 ㅠ

  • 21.11.28 22:10

    @간지나라 9천이 되는데 주변에 물어보시고 절세 방법 찾으시는게 좋겠네요
    저도 최근 상속세 내다보니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에 대한것도 사전증여로 되어 생각보다 많아 나와서요

  • 작성자 21.11.28 22:19

    @세연이파파 감사합니다

  • 21.11.29 16:19

    주는자 받는자 1대1은 맞는데 부모는 동일인 으로 봅니다. 직계존속끼리는 1번 공제, 기타친족끼리도 1번 공제입니다.

  • 작성자 21.11.29 17:28

    감사합니다

  • 21.11.29 17:25

    부모님이 주신다면
    아들 1.9억 공제 5천 = 1.4억 = 세금 1,800만원
    며느리 1.1억 공제 1천 = 1억 = 세금 1,000만원
    합계 2,800만원 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면 미성년 공제 포함시
    아들 1.7억 공제 5천 = 1.2억 = 세금 1,400만원
    며느리 1.1억 공제 1천 = 1억 = 세금 1,000만원
    손자 2천 공제 2천 = 세금 0원
    합계 2,400입니다.

    제가 아는선에서~~~

  • 작성자 21.11.29 17:28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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