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9백만원 정도 나오셨다고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증여하는거 알아보라고 합니다.
가면갈수록 더 많이 나올꺼같다고요
제가 알기론 자식한테 증여할때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1.5천 정도를 증여받을경우 증여세는 1천만원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아버지한테1.5천 어머니한테1.5천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는 2천만 내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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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간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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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20:05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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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1.5천이 일억오천 얘기하는거죠? 1.5억
받는사람 기준 5천만원만 면세가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구간별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합니다
증여는 미리하셔야지 증여후 10년내 돌아가시면 상속세율에 증여한것이 포함되어 이중과세 되더라구요
5천만원 면세면
어머니한테1.5천 아버지한테1.5천 이렇게 받으면 1억이 면세가 되는건가요??
@간지나라 받는 사람 기준이라 총 5천만 면세가 됩니다
@세연이파파 1억 5천은 1.5억이라고 표시합니다
@세연이파파 아.:.그러면 받을때 한번에 받는게 좋겠네요...
5억5천 받으면 20프로 정도니까 1억이 들겠네요 ㅠ
@간지나라 9천이 되는데 주변에 물어보시고 절세 방법 찾으시는게 좋겠네요
저도 최근 상속세 내다보니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에 대한것도 사전증여로 되어 생각보다 많아 나와서요
@세연이파파 감사합니다
주는자 받는자 1대1은 맞는데 부모는 동일인 으로 봅니다. 직계존속끼리는 1번 공제, 기타친족끼리도 1번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주신다면
아들 1.9억 공제 5천 = 1.4억 = 세금 1,800만원
며느리 1.1억 공제 1천 = 1억 = 세금 1,000만원
합계 2,800만원 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면 미성년 공제 포함시
아들 1.7억 공제 5천 = 1.2억 = 세금 1,400만원
며느리 1.1억 공제 1천 = 1억 = 세금 1,000만원
손자 2천 공제 2천 = 세금 0원
합계 2,400입니다.
제가 아는선에서~~~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