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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산업의 발달과 함께 보일러의 설치, 시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일러는 과거에 비하여 취급이 간편해진 반면, 구조가 복잡하여 시공, 정비, 보수에 있어서 고 도의 기술을 필요 로 하고 있다. 동시에 보일러의 취급에 수반되는 부대시설 및 연료 의 효과적인 열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수준의 숙련 기능인력을 양성 함으로써 기능인력의 지도와 현장훈련, 관리를 통해 보일러 시공 및 취급상 만전을 기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
수행직무 | 보일러 시공 및 취급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 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 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보일러 설비, 저장탱크, 난방용배관을 포함하는 가정용, 사무실용 등의 보일러를 시공 하는 업체,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업체, 보일러 설비조립 및 보수업체, 보일러 취 급 기업체, 에너지관리진단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쾌적한 업무 및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건물마다 보일러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 다. 이때문에 경제발전으로 새로운 공장이나 아파트, 관공서 건설 등이 증가하게 되 면 이에 준 한 인력수요의 증가도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보일러가동이 전자동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고용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이다. 동시에 자동화의 진척 은 업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컴퓨 터, PLC, 센서등 자동제어에 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에서 냉방 및 환경관리와 병행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어 관련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 하 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공공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의 산업설비과 등 * 시험과목 - 필기: 보일러구조학,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및 안전관리, 유체역학 및 열역학, 배관공학, 보일러재료, 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법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실기: 보일러시공 취급 실무 * 검정과목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2시간 정도 + 작업형 5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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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장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별표12) |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31조의26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등(별표3의9)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영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서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4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별표3)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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