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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씨 역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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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始祖 李자성公(내물왕대 내사령) 스크랩 부족. 부족연합. 국가
행복한사랑 추천 0 조회 75 17.12.26 02: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회란 왕의 보호하에서만 존재 가능한 것이었고,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 사이의 사회적 분업이 없는 사회란 사고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또 권력 행사가 결여되어 있는 곳은 사회 이하의 것, 비(非)사회였던 것이다.


최초의 유럽인들이 16세기 초에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해 판단한 것은 바로 그러한 용어들을 통해서였다 .그들은 “족장”이 부족에 대해 어떤 권력도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명령하지 않고 또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인디언들은 정치를 행하고 있지 않으면 인디언들의 사회는 진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 삐에르 끌라스트르, [폭력의 고고학] 가운데



인디언의 추장은, 스페인의 저작자에 의하여 군주라고 일컬어지고, 그들이 결코 소유한 적이 없는 토지 및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가졌던 것으로 되었다. 인디언의 추장을 유럽적인 의미에서 군주라고 부른 것은 존재하지도 아니한 한 사회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로밖에 볼 수 없다. 군주는 특별한 입법으로 인민 전체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세습권에 의하여 위계와 칭호를 갖는다.
...
이에 반하여 인디언의 추장은 세습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선거민에 의하여 선거된 자이다. 그러므로 군주와 그 칭호 및 인디언 추장과 그 공직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는 정치적 사회에 속하고 소수자의 다수자에 대한 침해를 보여줌에 반하여 다른 하나는 씨족사회에 속하고 씨족원의 공통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불평등적인 특권은 씨족․부족 또는 종족 중에 존재할 여지가 없다.


- 루이스 헨리 모건, <고대사회> 가운데



은의 여러 부족에서 차출된 정인貞人은 왕을 중심으로 정인 집단을 형성하고 구갑골판龜甲骨版을 판독해 신의神意를 타진하여 정책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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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貞人 집단이 여러 부족에서 차출되어 구성되고, 은왕을 보좌하여 정문貞問에 참여하였던 것은 은대의 정치가 다분히 일종의 부족회의적 성격을 가고 운영되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면 은왕 자신은 정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러 부족에서 차출된 정인 또는 왕이 지명한 정인에 의해 정문이 행해지고 정문의 판독결과만 왕에게 보고되었는데 이같은 사실은 은 후기에는 정인들이 단순한 무속적 지위로 전락되어 왕권에 예속되고 반면에 세속적인 왕의 권력과 권위가 강화되었던 사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종래 사제자의 종교적 권위와 위엄을 빌어 신정(神政)을 행하였던 은왕은 왕권이 신장됨에 따라 이를 탈피하여 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세속적 군주로 발전하여 갔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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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대의 이같은 작명爵名의 존재는 적어도 은왕실이 주변의 연맹 부족을 어떤 정치적 질서 속에 분류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고 상정할 수는 있을 것 같다.


- 이춘식, <중국 고대사의 전개> 가운데



고대유목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특징은 ‘부족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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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해 기초하고 원칙적으로 그로부터의 탈퇴를 제지할 수 없는, 마치 현대의 국가연합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국가건설을 주도한 집단의 무력적 우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결합이므로 어느 특정집단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조직내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한 마음대로 그 조직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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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국가를 구성하는 씨족 혹은 부족의 자유는 정치·경제적인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각각의 당해 집단의 수령의 지위는 유목군주의 지지가 아니라 그 집단의 구성원의 지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임명과 지지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는 정주국가의 관리나 지방장관과는 달리 그 권력의 기반이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은 국가경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존과 존립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기반 역시 내재적이었다.


때문에 유목부족의 수령과 부족원들은 정치·경제적 이해가 유목국가의 그것과 일치할 때에는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굳이 감내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국가경제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곧 그 집단이 경제적 자멸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목국가에 속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포함되었을 때 혹은 그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부족들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보장할 때 비로소 부족연합체는 유지될 수 있었다.


유목수령의 지위가 부족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목군주의 의지를 그들에게 무조건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목군주 역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목수령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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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국가라는 조직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데에서 오는 속박감을 감수하고서도 현상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보상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보상의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형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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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군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헐벗고 배고픈 유목민을 만족시켜 주었는가. 초원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나 유목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자는 정주지역으로부터 입수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역과 약탈 그리고 공납 등의 경로를 통해 충족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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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의 파견과 전쟁의 주도는 기본적으로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획득된 물자의 재분배과정 역시 그가 장악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성이 강한 유목부족들을 제국체제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자신의 주도하에 획득된 물자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부터 요청되는 이러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는 사람이야 말로 현명하고 용맹한 군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 김호동, '고대유목국가의 구조',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Ⅱ -문벌사회와 호한의 세계> 가운데






가락국이 성립되기 전 김해 지역에 존재한 9촌에는 국(國)의 칭호도 없고 군신(君臣)의 칭호도 없었으며, 또 사로국이 세워지기 전 경주의 6촌에는 군주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방일(放逸)하였다고 한다. 이는 9촌이나 6촌의 군주가 없는 사회, 아직까지 정치적 지배자가 출현하지 않은 사회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읍락사회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읍락 내부의 사회관계가 평등했으므로, 읍락 전체와 관련되는 중요한 일들은 읍락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거쳐 정하였다. 김해 지역의 경우 구지봉(龜旨峯)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촌간으로 표현된 읍락 우두머리들이 중서(衆庶) 2~3백 명을 거느리고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처리하였다든가, 경주 지역의 경우 각 부部의 조상들이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 언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였다는 기록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락의 9촌간들이 수로를 옹립한 것과 사로의 6촌장들이 혁거세를 옹립한 것도 공동체적 의사 결정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읍락사회에서는 나라 이름도 없고 임금과 신하라는 칭호도 없었다. 그러나 국이 형성되면서 나라 이름이 생기고 군신의 칭호가 생겼다. 이는 정치적 구심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국의 수장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가운데



부족 전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은 씨족장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부족 전체를 대표하는 부족장이 씨족장회의에서 선거된 것은 물론이다. 신라의 6촌장들이 모여서 혁거세를 추대하였다는 이야기, 혹은 가야의 9간이 모여서 수로를 추대하였다는 이야기들은 모두 이 부족장을 선거하던 사실을 전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같은 특권층의 대두와 함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영도권 내지는 지배권을 둘러싼 공동체 상호간의 대립․항쟁이 마침내 통일세력의 대두, 곧 원초적인 형태의 국가의 성립을 초래케 하였다.

- 이기백․이기동, <한국사 강좌1-고대편> 가운데



화백이라 함은
일은 반드시 중衆과 더불어 의논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호號하며, 1인이 이의를 내면 파罷한다(신당서 신라전).
고 한 데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
대사大事가 있으면 군관群官을 모아 상의해서 정한다(수서 신라전).
고 하여 그 구성원을 [군관]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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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연맹체에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지난날의 귀족층이 사회적으로는 골품제나 부제部制로 편성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대등이라는 관직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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