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소유의 ○○○ 대지 108㎡ 및 건물 645.96㎡(이 중 동 건물 3층 철근콘크리트조 147.39㎡ 및 4층 벽돌 128.25㎡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04.3.26. 부산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3,6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소유자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이 건은 쟁점주택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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