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구하려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야 합니다.
1.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
(재경부 소득 46013-12. 2001.1.15)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더라도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귀하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자녀가 귀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①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공제 400만원=100만원
②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3개월 이내)
③ 분리과세 이자배당만 있는 경우
2. 표준공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금액이 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 연100만원
종합소득자: 연60만원(성실사업자는 100만원임)
3. 계산이 필요한 소득공제
(1)의료비 공제
총급액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590만원, 의액품구입 290만원 사용한 경우 의료비공제액은?(65세이상 부친 의료비 20만원,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50만원 포함되어 있음)
A급의료비: 70만원
B급의료비 810-급여의 3%=720만원(한도가 700만원임)
답: A급 전액 70만원+ B급 한도인정액 700만원=770만원
(2)신용카드 공제액
연간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현금영수증 250만원 사용시 소득공제액은?
우선 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최저사용액이다.
한도채우기 순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통시장사용카드 순서이다.
따라서 직불카드 500만원*30%=150만원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