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 2003 - 호
200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2003. 11. 3.
경 기 도 지 사
1. 시험일시 : 2003. 11. 9.(일) 10: 00 (09: 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접수기관별 시험장소 : 하단 참조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 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경기도 홈페이지(www.kg21.net) 시험정보란의 가산대상 자격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가산점을 표기할 때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접수기관별 필기시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