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하여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 전 장애유형 1~3급
· 만 6세 이상 부터
·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에 신청
· 소득수준은 상관없음
· 서비스 이용은 전국 모두 가능
◎활동지원 진행 과정
동사무소·국민연금공단지사 활동지원신청(바우처카드신청)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통지(구청) →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활동지원기관 선택 → 급여제공계약 → 급여제공 계획 수립 → 활동보조인 선택 → 장애인활동지원 실시
◎활동지원급여(매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시간 제공**
(매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지원등급 | 등급별 점수 | 월 한도액 |
1등급 | 380점~470점 | 1,530,000 (약 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1,219,000 (약 94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921,000 (약 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610,000 (약 47시간) |
○ 생활환경 영역에 따른 추가급여
구 분 | 내 용 | 가산 월 한도액 |
가구 특별성 추가급여 | 최중증 독거 | 3,539,000원 (273시간) |
1등급독거 | 1,037,000원 (80시간) |
중증독거 | 260,000원 (20시간) |
최중증 취약가구 | 3,539,000원 (273시간) |
1등급 취약가구 | 1,037,000원 (80시간) |
중증(2등급)취약가구 | 260,000원 (20시간) |
출산가구 | 1,037,000원 (80시간) |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추가급여 | 학교생활 | 130,000원 (10시간) |
직장생활 | 519,000원 (40시간) |
자립준비 | 260,000원 (20시간) |
보호자 일시부재 | 260,000원 (20시간) |
가족의 직장학교 | 947,000원 (73시간)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 분 | 본인 부담율 | 4등급 (610천원) | 3등급 (921천원) | 2등급 (1,219천원) | 1등급 (1,530천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 | 6% | 36,600 | 55,200 | 73,100 | 91,800 |
100%이하 | 9% | 54,900 | 82,800 | 109,700 | 113,500 |
150%이하 | 12% | 73,200 | 110,500 | 113,500 | 113,500 |
150%초과 | 15% | 91,500 | 113,500 | 113,500 | 113,5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으 113,5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 51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 분 | 본인 부담율 | 130천원 | 260천원 | 519천원 | 947천원 | 1,037천원 | 3,539천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 | 2% | 2,600 | 5,200 | 10,300 | 18,900 | 20,700 | 70,700 |
100%이하 | 3% | 3,900 | 7,800 | 15,500 | 28,400 | 31,100 | 106,100 |
150%이하 | 4% | 5,200 | 10,400 | 20,700 | 37,800 | 41,400 | 141,500 |
150%초과 | 5% | 6,500 | 13,000 | 25,900 | 47,300 | 51,800 | 176,9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개인별 실제 본인부담금은 추가급여 수에 따라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되도록이면 정기생성기한까지 납부하셔야 이용하기 좋음)
정기생성: 매월말일 생성,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해야 인정
수시생성: 당월 1일~15일 생성, 당월 1일~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해야
입금 날로 부터 다음날에 생성됨.
추가생성: 당월 16일~25일 생성, 당월 16일~2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하고 활동지원 기관에 유선으로 알려 기관직접생성요청 시 입금날로부터 다음날 생성됨.
*** 단, 본인부담금 입금 후 다음날 생성되면 본인부담금 입금전 날짜에 서비스 이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기***
*장애인 활동보조는 선불제로 본인부담금을 미리 입금해야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종류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70F505E3E0D1D2D)
2018년 평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