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비후보들, 축의금 덫에 아예 출마 못할 수도…
제주도선관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받은 사람도 10~50배 과태료”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했다가는 출마의 꿈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 단속에 앞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는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는 한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배우자 포함)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의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