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확장’ 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
단체협약의 사업장단위 효력확장제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의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저비용을 위해 비조합원으로 조합원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때 단협의 효력확장을 위한 요건인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자의 지위나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로서 작업내용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다면
널리 동종의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만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적용범위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효과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이 제도에 의해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며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단협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확장적용되는 것이므로,
확장적용의 효과를 받는 노동자(비조합원)는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협약상의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반면에 비조합원의 신규채용이나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단협의 효력확장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일반적 구속력이라는것이 있는줄 몰랐어요, 단 비조합원이 단협 적용을 받을려면
노동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는다 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