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위법행위의 피해자 구제, 위헌위법의 보훈행정입법 개정 촉구에 함께 할 분 모집.
1. 경위
7.4. 보훈처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한 당사자 입니다. 척추상이 후유증으로 성기능, 배뇨, 배변, 하반신 마비, 척추수술실패증후군 및 복합부의통중증후군 합병증 장애에 신체검사 신청했더니, 기존에 인정된 것도 다 빼고 디스크만 심사하라고 통보받았다고 신검의가 내게 백날 후유중 애기해봤자 소용없다고 합니다. 몇번이나 떨어진다고 신검할 거냐고 전화질 하길래, 이미 확정장앤데 왜 권리를 방해하고 법에도 없는 설명 동의서까지 받아가고 왜그러냐고 한소리 했는데, 작정을 했더군요. 저는 1995년, 1997년, 2001년 3차례 상이군경등록신청에서 떨어져 12년 소송을 하다가, 이게 한이 되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보훈입법행정의 의헌위법 및 대안제시를 연구해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소송 중에보훈처 출범 후 의사와 변호사 자격의 심사위원 참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상재해심사가 이루서졌고, 그리고 무자격의 행정실장이 주심위원으로 참여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상재해심사가 이루서지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를 통해 2005년까지 위법하게 심사가 이루어 지고, 수십만 건 안건이 심사되고 십만여건이 탈락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3번을 탈락했고, 2006년 재신청을 하면서 관련자의 고소, 고발을 해 일부는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서기관 부이사관 공무원은 돈봉투를 들고 연구실로 찾아와 고소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노부모를 앞세우길래, 살림에 보태 쓰고 반성문을 쓰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공소장과 형사처벌 판결문과 회의록, 의결서른 첨부해 재심사 및 권리구제청원을 하고 군순직 복무자의 보상제도개선 입법청원을 병행했습니다. 언론기관과 청와대에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서 관심을 갖게 되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분류되어, 권익위원장, 보훈처장 그러고 저 이렇게 3자 입회 하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관이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훈처장관과 저가 조정에 합의 하는 식으로 조정합의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애초 초안에 재심사를 하되, 보훈처를 상대로 선동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백히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근거없이 비방 선동하지 않는다"로 바꿀걸 요구하고 합의서에 날인했습니다.
2. 위법행위 피해자 및 구제대상자에 고함!!
1) 구제대상~ 공무상재해 상이 및 순직 탈락자 무효확인소송 2) 그제내용~ 최초 탈락시점부터 대상자 사망시까지 보상금 지급. 소급보상 가능 3) 구제절차~ 권익위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회의록과 의결서를 분석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몇수레 분량의 문건에, 단 한건도 합법한 절차심사가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심사위원 불참, 무자격자 참여. 불참 심사위원 인장 대신 날인 및 대리 서명, 의사 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불충족 등 어느 하나라도 모두 위법이고 이렇게 이뤄진 심사. 및 처분은 무효입니다. 빼박할수 없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조정서에 날인하는 대신, 80페이지 넘는 보고서에 가까운 논문으로 실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행태와 이로 인한 통계 및 구제 필요성은 학위논문에 남겼습니다. 형사 공소장 및 판결문은 보훈처도 있지만 아직 피디에프파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1990년 이전부터 2005년까지 보훈심사에서 떨어진 분은, 이런 처분은 무효이므로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과 전혀 무관하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상이자나 순직자 유족은 보상금 지급도 이루어 집니다. 권익위에도 자료가 있겠고, 제게도 자료가 있습니다. 권익위 진정, 행정심판위 무효확인심판, 법원 행정청분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한데, 권익이나, 행정심판위에서 빨리 끝날 것입니다.
3. 위헌점 보훈행정입법 개선촉구 동참을 구함!!
1) 대상~ 순직,전사자 본인 사망보상금제도 마련, 상이유형별 상이등급표 폐지 및 노동능력상실률별 상이등급표로 대체 2) 효과~ 전사순직 등 사망자 본인 희생에 대해 평균기대수명까지 보상금 지급제도 마련, 높은 장애율에도 불구하고 상이 유형에 대해 규정이 없어 보상을 못받거나 적게 받는 폐단, 상이처의 후유증 즉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상이처만 사이를 인정하고 합병증에 대해 추가사이신청을 하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폐단과 상이처와 후유증을 분리하여 장애판단함으로써 상이등급이 떨서지는 폐단 시정.
단언컨대, 현재 보훈제도는 공무원들의 공적역금에 추가 혜택을 주는 국가시혜 제도로 전락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직공무원은 순직군경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공무원 연금법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험상황에서 사망하며, 순직군경이 됩니다. 세월호교사들이 국가보상을 받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순직군경연그을 받고 있습니나. 법에는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무원들의 자기보호제도 장치에서 군경으로 보도록 난도질 해놨습니다.
그럼 군복무중 전사, 순직한 군인은 보상이 있는지 보죠. 절대 없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국방부가 위로금을 몇푼주고, 국가유공자법에서 보상하고 있을 것으로 믿지만, 없습니다. 그 부모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는, 상이군경 1~6급이 보상금을받다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 간주하여 그 유가족 1인에게는 매윌 15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위 전사순직군인의 유족 중 1인에게 이보다 20만원 정도를 더해 170만원정도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상이자에게는 평생 생존기간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유족에게 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여, 2원화해 보상하는데. 순직전사자는 그 유족에게 이들처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순직 전사 군경이 생존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망군경 본인의 보상금은 어디로 사라졌고, 생존기간이 짧은 그 부모에게 유족보상금 명칭으로 170만원을 주는데, 상이군인의 경은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6급 상이보상금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조금 받고 빨리 사라져 달라는 것입니다.
상이자의 경우도 엉망입니다. 다른데서 여를 찾을 필요 없이 저를 예로 들어보죠. 척추를 다치면 신경손상이 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술이 잘되어 오히려 무쇠 허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은 허리기능이 상실되고,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처럼 통증장애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많은 합병증이 배뇨장애와 배변장애가 오고 성기능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다리 신경마비로 보행장해가 솝니다. 이처럼 상이처는 척추 한마디이지만, 이로 한 후유증은 하반신마비, 성적불구, 배뇨장애와 배변장애가 와 인공 도뇨를 하고 매일 장세척을 하고 결국 대장 절단하고 하복부로 대장을 꺼내 인공변자루를 다는 영구장루술을 해야 하고, 허리와다리 하반신마로 보행장애와 휘귀통증으로 한두시간 간격으로 마약을 몇개씩 집어삼키고 온몸에 화염방사기가 쏟아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첨은 디스크지만 그 후유증ㅈ은 통중장애, 하반신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 성불구장애로 이어지는 합병증이나 흔유증은 삶을 파괴하고 시체화하고 가족의 손이 없이 어느것도 할 슨 없게 됩니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나, 다른 법적용영역에서는 이러한 후유장애는 당연히 재해의 내용이 됩니다. 이런겨우 판례도 맥브라이드장해불구표 "척주 VI-A-4-b 노동능력상실률 100%" 또는 "뇌, 척수,신경 IV-4 분야 노동능력상실 100%"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진단서에서도 하지마비 84%, 배뇨성비능장애 37%, 배변장애 45%, 통증 경련장애 25%이상으로 되어 있고, 모두 93년, 2007년 척수수술 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년 넘게 치료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원 상이처가 허리 요천추이고 디스크 이므로, 이곳만 본다고 합니다. 그외 그 많은 후유중은 보훈처억 추가상이처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순인게, 추가 상이처신처은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로 하므로,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면 다른 공무상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다시금 신청상이는 원래 상이처의 후유증 합병증일 뿐이라고 하며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윈상이처 합병증으로 인정해야 할 것을, 돌려 추가상이신청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후유합병중은 추가상이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합병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익며, 비안간적이고 비합리적위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모두 상이처라는 부위만 인정한다는 엉터리 논리인데, 이 역시 상이처의 유형을 화려하게 나열하고 하나의 사고당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할 때마다 상이등급표를 만들어 3개 사고까지 합산해 상이등급을 상향한다는 현재의 사이등급표와 그에 대한 그릇된 해석의 결과 입니다. 그러니 상이등급표의 상이유형에 운좋게 있으면 다행이고, 장애율은 그 몇 배이고 합병증은 몇배이어도 상이등급에 없거나 상이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들이. 그렇듯 장해유형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구분하지 말고, 장해율이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상이등급을 인정하면 됩니다. 일정한 장해유형이 있더라도, 보훈처처럼 이걸 열거규정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능력상실률 정도를 예시하는 유형으로 보고 없는 유형은 장애율을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이나 산재법 등 다른 법들처럼 장애율 또는 노동능력상실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부여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존에 척추의 고도의 신경장애 4급, 성기능장애 6급 으로 합산 3급 화정상이라고 해놓고, 신체검사신청하고 간호수당지급하라며 진정서내고 소송했다고, 갑자기 원상이처가 디스크고, 보훈처는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학달라고 했으니, 다른 장애 내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신검의 태도는, 보훈처에 찍히면 얼마든지 상이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기존 상이등급심사에서 장애를 누락했으니 재판단해달라고 했으면,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설득려있고 근거가 있느냐를 판단해야지, 장애는 다 빼고 허리 원 상이 디스크만 판단하라고 신검의에게 했다는 게 꼴통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의 삶을 두고 장난질하고 보복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다른 법률들 처럼 장해율이나 노동능력상실률을 0~100%로 구간별로 구분해서 상이등급을 정하고, 상이처의 후유장애가 의학적으로 의정되면 그에 따른 상이등급을 부여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이처럼 수직전사자 본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를 만들고, 노동능력상실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표를 만들면 보상제도에서 억울함의 90%이상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 01092463440 이멜 himmel8043@hanmail.net 카톡 blue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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