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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3-49 자료입니다.
제 45장 절대지대
차액지대를 분석할 때 우리는 최열등지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 것은 오직 그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생산가격보다 낮아 [지대로 전환되는] 초과이윤을 낳는 경우뿐이라고 전제하였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차액지대의 법칙은 이 전제의 진실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자본3,949)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가격을 P로 표시하면, 최열등지 A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P가 그것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치한다. 즉 그 가격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그리고 평균이윤(=기업가이득+이자)을 보상한다.(자본3,949)
이 경우 지대는 0이다. A 바로 위의 우등지 B의 개별적 생산가격을 P’이라 하면 P>P’이다. 즉 P는 토지등급 B의 생산물을 현실적인 생산가격보다 크게 보상한다. P-P’=d라고 하면, P’을 넘는 P의 초과분인 d는 토지등급 B의 차지농업가가 올리는 초과이윤이다. 이 초과이윤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지대로 전환한다. 제3등급의 토지 C의 현실적인 생산가격이 P”이고 P-P”=2d라면 이 2d가 이제 지대로 전환한다. 마^찬가지로 제4등급의 토지 D의 개별적인 생산가격이 P”’이고 P-P’”=3d라면 이 3d가 지대로 전환한다. 이제 최열등지 A의 지대가 0이라는 전제[즉 그것의 생산물 가격이 P+0이라는 전제]가 거짓이고 지대 r을 지불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결과가 나온다.(자본3.949-950)
첫째로, 최열등지 A의 생산물 가격은 그것의 생산가격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 그것 이상의 어떤 초과분을 포함하여 P+r일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제한다면−즉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초과분 r이 임금에서 공제한 것도 아니고 자본의 평균이윤에서 공제한 것도 아니라면−차지농업가가 이 r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산물을 그것의 생산가격 이상으로 파는 경우[그리하여 이 초과분을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면 자기가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경우]뿐이다.(자본3,950)
이 경우 모든 종류의 토지에서 시장에 나온 총생산물의 지배적 시장가격은 [자본이 일반적으로 어느 생산분야에서라도 얻게 되는] 생산가격−즉 비용+평균이윤과 동등한 가격−이 아니라 이 생산가격+지대[즉 P+r]일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 A의 생산물가격은 항상 지배적인 일반적 시장가격의 한계[즉 총생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 총생산물의 가격을 지배한다]를 표현하기 때문이다.(자본3,950)
그러나 둘째로, 비록 이 경우 토지생산물의 일반적 가격이 근본적으로 수정된다 하더라도 차액지대의 법칙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 A의 생산물가격 따라서 또 일반적 시장가격이 P+r일 것이라면 B⋅C⋅D 등등의 생산물가격도 역시 P+r일 것이기 때문이다. B토지의 경우 P-P’=d이므로 (P+r)-(P’+r)=d일 것이며, C토지의 경우 P-P”=(P+r)-(P”+r)=2d일 것이고, D토지의 경우 P-P‴=(P+r)-(P‴+r)=3d일 것이다. 이처럼 차액지대는 이전과 동일할 것이고 동일한 법칙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비록 지대가 이 법칙과는 무관한 하나의^ 요소를 포함하며 생산물의 가격상승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그러므로 최열등지의 지대가 어떻든 차액지대의 법칙은 이 지대와 무관하며 차액지대 그것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A토지의 지대가 0이라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A토지의 지대가 0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차액지대의 고찰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고려할 필요도 없다.(자본3,950-951)
그러므로 차액지대의 법칙은 이하의 (절대지대에 관한) 분석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자본3,951)
최열등지 A의 생산물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근거를 좀더 깊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생산물[예:밀]의 시장가격이 어느 수준에 달하여 A토지에 대한 추가투자가 정상적인 생산가격을 지불한다면[즉 정상적인 평균이윤을 낳는다면], 이것은 토지 A에 대한 추가자본의 투하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다시 말해 이 조건은 자본가로 하여금 새로운 자본을 정상적인 이윤에서 투자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치증식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자본3,951)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경우에도 시장가격은 A의 생산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추가공급이 이루어지자마자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분명히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충분하게 되며, 따라서 가격은 저하하여야 한다. 저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격이 이전에는 A의 생산가격보다 높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새로이 경작되는 A토지의 비옥도가 더 낮기 때문에 가격은 [B의 생산가격이 시장을 지배하였을 때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저하하지는 않는다. A의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의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상승[일시적인 상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한계를 이룬다.(자본3,951)
반면에 새로이 경작되는 토지가 [이전에 가격을 지배한] A보다 더욱 비옥하지만 추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할 뿐이라면 시장가격은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하급의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가 않는가의 연구는 여기에서 행해야 할 연구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A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시장가격이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에게 투하자본과 평균이윤을 보상하는 데 충분하다는 사실[즉 시장가격이 그에게 그의 상품의 생산가격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것이기 때문이다.(자본3,951-952)
어쨌든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자본가로서 행동하는 한 이런 조건에서는 A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 이제 A에서 자본이 정상적으로 증식하기 위한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의 평균적인 증식조건에서 차지농업가가 A 토지에 자본을 투하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으로부터, A토지가 곧 차지농업가의 자유처분에 맡겨진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차지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자본을 정상적인 이윤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차지농업가에게 공짜로 임대할 리가 없다[또는 자기의 고객에게 무이자 신용을 줄 정도로 박애적일 리가 없다].(자본3,952)
이런 가정은 토지소유를 무시하는 것이며 토지소유를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토지소유의 존재 그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며 토지에서 자본을 마음대로 증식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한은 차지농업가가 단순히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하여−즉 자기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자기가 사실상 토지소유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밀가격의 수준은 자기로 하여금 A토지를 이용해 자기의 자본에게 정상적인 이윤을 얻게 할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한다고 하여−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자본3,952)
차액지대는 분명히 토지소유라는 독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토지소유가 자본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며 차지농업가 대신 토지소유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차액지대 형태의 지대가 사라지는 토지에서도 [즉 최열등지 A에서도] 토지소유는 여전^히 이런 제한으로서 작용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는 경우들을 고찰하면, 그 경우들은 모두 토지소유의 사실상의 폐지−법률상의 폐지는 아니더라도−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폐지는 오직 우연적인 성격의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자본3,952-953)
첫째, 토지소유자 자신이 자본가이든가 또는 자본가 자신이 토지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현재의 토지 A로부터 생산가격을 얻을 수 있을 만큼[즉 자본과 평균이윤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시장가격이 상승한다면 그는 자기의 토지를 스스로 경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토지소유가 그에 대해서는 자본투자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를 단순한 자연적 요소로 취급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자기 자본의 가치증식만을 고려하면 된다. 즉 [토지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본가로서의 이해관계만 고려하면 된다.(자본3,953)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직 예외적인 경우들이다. 자본주의적 토지경작이 기능자본과 토지소유 사이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자신에 의한 경작을 배제한다. 이런 경우가 전혀 우연적이라는 것은 곧 알 수 있다. 만약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에 자영하는 토지소유자의 수중에 있는 것보다 더욱 넓은 토지 A의 경작이 필요하게 된다면[즉 경작을 위해 토지 A의 일부를 임차해야만 한다면], 토지소유가 투자에 가하는 제한이 철폐되었던 위의 가상적인 경우는 곧 의미를 상실한다.(자본3,953)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알맞은 자본과 토지의 분리[또는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리]로부터 출발할 이후에 그 반대를 가정하는 것−즉 자본과는 독립적인 토지소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자본이 토지경작에서 지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또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스스로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이다(뒤에 나오는 광산지대에 관한 애덤 스미스로부터의 인용문을 보^라). 토지소유의 이런 폐지는 우연적이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자본3,953-954)
둘째, 하나의 임차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토지조각들 중에는 일정한 수준의 시장가격에서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따라서 사실상 공짜로 빌린] 특수한 토지조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임대지의 총지대이며 개별구성분들의 특수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지농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임차지 중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한 자본투하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토지소유는 사라지고 있으며 이것도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 토지조각에 대해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이 토지조각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해 지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전제되고 있는 토지의 배합은,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열등지 A가 독립적이고 새로운 생산지로서 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등지 A가 우등지 사이에 분리할 수 없이 끼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A토지의 조각들이 독립적으로 경작되고 따라서 독립적으로 임대되어야 하는 경우다.(자본3,954)
셋째, 차지농업가는 동일한 임차지에 추가자본을 투자해 얻는 추가생산물이 현재의 시장가격에서 그에게 생산가격[즉 정상적인 이윤]만을 가져다 주며 추가지대를 지불할 수 없게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는 토지에 투하한 자본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만약 시장가격(그리고 또한 토지의 비옥도)이 그로 하여금 추가자본으로 초과생산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면[즉 이전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가격뿐 아니라 초과이윤을 그에게 가져다준다면], 그는 이 초과이윤을 차지기간 중에는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다. 그 이유는? 차지계약이 지속되는 한 토지소유가 토지에 대한 투자에 가하는 제한은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초과이윤을 그가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열등지가 독립적으로 경작되고 독립적으로 임대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종래의 토지에 대한 추가투자가 필요한 공급증가를 제공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한다. 한편의 가정은 다른 한편의 가정을 배제하게 된다.(자본3,954-955)
그런데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열등지 A의 지대는 소유자 자신이 경작하는 (물론 이것은 우연적인 예외로서만 일어나지만) 토지와 비교하든, 또는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추가투자[지대를 낳지 않는다]와 비교하든, 그 자체가 차액지대이라고. 그러나 이 차액지대는, 1) 토지종류의 비옥도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토지종류 A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의 생산물은 생산가격에서 판매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차액지대일 것이다. 2) 동일한 임차지에 대한 추가투자가 지대를 낳는가 않는가는 새로 경작되는 A종류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가 않는가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것은 예컨대 새로운 독립적인 공장설립에 대해 다음의 것−즉 그 생산분야의 다른 공장주가 자기의 자본의 일부를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는 충분히 가치증식시킬 수 없어 이자낳는 증권에 투자한다든가, 또는 그가 [충분한 이윤을 낳지는 않지만 이자보다는 큰 이윤을 낳는] 개별적인 확장을 수행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로운 공장설립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관심사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공장도 평균이윤을 낳아야만 하며 또 그것을 기대하고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추가투자와 A종류의 새로운 토지의 추가경작은 서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추가투자가 더 불리한 생산조건에서 투하될 수 있는 한계는 A종류 토지에 대한 경쟁적인 신투자에 의해 주어지며, 다른 한편에서는 A종류 토지가 낳을 수 있는 지대는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경쟁적인 추가투자에 의해 제한된다.(자본3,955-956)
결국 위와 같은 모든 묘안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곡물(이것은 우리의 분석에서는 토지생산물을 대표한다)의 시장가격이 충분히 높아 A종류 토지의 일부가 경작되며, 그리고 투하자본이 이 새로운 경작지에서 생산물의 생산가격[즉 자본의 보충과 평균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다시 말해 A종류 토지에서 자본의 정상적인 가치증식조건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것으로 충분한가? 이 경우 이 자본이 실제로 투자될 수 있는가? 아니면 최열등지 A에서라도 지대를 낳을 수 있을만큼 시장가격이 더욱 상승해야만 하는가? 즉 토지소유의 독점은 자본투하에 대해 하나의 장벽[순수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토지소유의 독점이 없다면 이런 장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인가?(자본3,956)
문제제기 자체의 조건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예컨대 종래의 임차지에서는 주어진 시장가격에서 아무런 지대도 낳지 않고 평균이윤을 낳을 뿐인 추가투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정은 [역시 평균이윤을 낳지만 지대를 낳지 않는] A종류 토지에서 자본이 실제로 투자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코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투자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A종류의 새로운 토지를 경작시킬 필요성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토지 A가 지대를 낳고 따라서 생산가격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토지 A의 추가경작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자본3,956)
첫 번째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최종적인 추가투자까지도 초과이윤[이것이 차지농업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든 토지소유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든]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시장가격이 등귀해야만 한다. 이처럼 가^격이 등귀하는 것이나 최종적인 추가투자가 이런 초과이윤을 낳게 되는 것은, 토지 A가 지대를 낳지 않고서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의 결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경작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생산가격만으로 [즉 평균이윤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가격은 그렇게 높게 등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새로운 토지들은 [단순히 이 생산가격을 낳기만 한다면] 곧 경쟁에 참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투자는 토지 A에 대한 [역시 지대를 낳지 않는] 투자와 경쟁하게 되었을 것이다.(자본3,956-957)
두 번째 경우는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최종투자는 지대를 낳지 않지만, 시장가격이 충분히 등귀함으로써 토지 A가 경작되어 지대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투자가 가능하였던 것은 시장가격이 토지 A로 하여금 지대를 지불할 수 있게 할 때까지는 토지 A가 경작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이 없었더라면, 토지 A는 더 낮은 가격수준에서 이미 경작되었을 것이고, [지대를 포함하지 않는 정상적인 이윤을 낳기 위해서라도] 높은 시장가격을 필요로 하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나중의 추가투자들은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나중의 추가투자들은 시장가격이 높더라도 평균이윤을 얻을 뿐인데, 토지 A의 경작과 함께 이것의 생산가격인 더 낮은 가격이 지배적 생산가격으로 되면, 이 추가투자들은 평균이윤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는 결코 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리하여 토지 A의 지대는 종래의 임차지에서의 [지대를 낳지 않는] 추가투자에 비교하면 차액지대를 형성할 것이다.(자본3,957)
그러나 A종류의 토지가 이런 차액지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다만 이 토지가 지대를 낳지 않으면 결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즉 이 지대의 필요성은 토지종류들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이 지대의 필요성이 종래의 임차지에서 추가자본의 있을 수 있는 투자를 제약한다는 사실]의 결과에 불과하다. 위의 두 경우에 토지 A의^ 지대는 곡물가격 등귀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최열등지도 경작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지대를 낳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곡물가격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등귀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자본3,957-958)
차액지대의 특성은, 토지소유가 없다면 차지농업가가 차지할 초과이윤과, 일정한 조건에서는 차지기간 중에 차지농업가가 차지하는 초과이윤을 토지소유가 빼앗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토지소유는 오직 상품가격의 일부, 즉 초과이윤을 이루는 부분−이것은 토지소유의 도움을 받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지배하는 생산가격이 경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생긴다−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즉 자본가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로 이전시킬 뿐이다. 이 경우 토지소유는 가격의 이 구성부분[또는 이 구성부분이 전제하는 가격등귀]을 창조하는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최열등지 A가 생산가격을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 즉 지대를 낳을 때까지는 경작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소유는 이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토지소유 그것이 이 지대를 생산한 것이다.(자본3,958)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도−즉 위에서 본 두 번째의 경우처럼, 토지 A가 이제 지불하는 지대가 종래의 임차지에서 [생산가격만을 낳는] 추가투자에 비교하여 차액지대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변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배적 시장가격이 토지 A로 하여금 지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등귀할 때까지 토지 A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는 시장가격이 다음과 같은 수준까지−즉 시장가격이 종래의 임차지의 최종투자에 대해서는 생산가격만을 지불하지만 토지 A에 대해서는 지대를 낳는 생산가격을 지불하는 점까지−상승하는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토지 A가 어쨌든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는 토지 A와 종래의 임차지의 최종투자 사이의 차액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자본3,958)
A종류의 토지가 [곡물가격이 생산가격에 의해 지배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지대를 하나의 특수한 범주로서 취급한다. 만약 차지농업가가 지불하는 차지료가 자기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임금의 공제분이거나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평균이윤의 공제분이라면, 그가 지불하는 것은 지대−즉 그의 상품가격 중 임금⋅이윤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성부분−가 아니다. 이렇게 지불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한 나라의 농업노동자의 임금이 정상적인 평균수준 이하로 인하되어 임금의 공제분[즉 임금의 일부]이 규칙적으로 지대로 들어간다면, 최열등지의 차지농업가에게도 이것이 예외없이 발생한다. 최열등지의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가격 그것이 이미 이런 낮은 임금을 하나의 구성항목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물을 그 생산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의해서는 이 토지의 차지농업가는 지대를 지불할 수가 없다. 물론 만약 어떤 노동자가 생산물의 판매가격이 자기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노동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에서 차지료는 지불되고 있지만 진정한 지대는 지불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알맞은 관계들이 있는 곳에서는 차지료와 지대가 일치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정상적인 관계다.(자본3,959)
위에서 고찰한 경우들[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지대를 낳지 않고 토지에 대한 투자가 행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식민지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식민지를 식민지로 만든 것[여기에서는 진정한 농업식민지에 관하여 언급할 뿐이다]은 단순히 대규모의 비옥한 토지가 자연상태로 존재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토지가 점^유되지 않고 토지소유에 포섭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바로 이것−즉 토지소유가 법률상으로 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토지에 관한 한] 모국과 식민지 사이의 큰 차이인데, 이것은 웨이크필드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으며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중농주의자 V. R. 미라보와 기타의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다.(자본3,960)
식민지 이주민들이 토지를 무조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가, 또는 그들이 적법한 토지소유권 증서를 얻기 위해 토지가격이라는 명목 아래 약간의 세금을 국가에 지불하는가는 여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정착한 식민지 이주민들이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사실상 토지소유가 자본의 투하[또는 자본 없는 노동의 투하]에 대해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이미 정착한 이주민들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이주민들이 새로운 토지를 자기들의 자본 또는 노동의 투하장소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소유가 자본의 투하장소로서의 토지를 제한하고 있는 곳에서 토지소유가 어떻게 토지생산물의 가격과 지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경우, 자유로운 부르주아적 식민지−여기에서는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도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토지소유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소유가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를 참고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런데 예컨대 리카도는 지대에 관한 장에서 그런 불합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는 서두에서 토지의 점유가 토지생산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 한다고 말하고, 그 뒤 곧 식민지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서는 토지가 비교적 자연상태로 존재하며 토지의 이용이 토지소유의 독점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자본3,960)
토지의 법률상 소유 그 자체는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지대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소유는, 토지가 진정한 농업에 사용되는 건물 따위와 같은 기타의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든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잉여를 가져다주는 경제적 상황이 올 때까지, 자기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힘을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절대규모를 증감시킬 수는 없지만 시장에 나오는 토지의 규모를 증감시킬 수는 있다. 이 때문에, 푸리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문명국에서는 항상 토지의 상당히 큰 부분이 경작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이다.(자본3,960-961)
토지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새로운 토지[예컨대 지금까지 경작된 것보다 비옥도가 낮은 토지]의 개간을 요구한다고 가정할 때, 이 토지의 소유자가 [그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등귀하여 그 토지에 대한 투자가 차지농업가에게 생산가격을 보상하며 따라서 정상적인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사실 때문에] 과연 그 토지를 공짜로 임대할 것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본투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가져다주어야만 한다. 토지소유자는 차지료를 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임대한다. 그러므로 지대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은 생산가격보다 높은 P+r로 등귀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소유지는 임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것이므로, 시장가격이 생산가격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최열등 종류의 새로운 토지가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자본3,961)
이제 최열등지가 비옥도의 차이에서 생길 수 없는 지대를 낳는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보통의 의미에서 독점가격인가, 또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에는 지대가 마치 조세와 마찬가지로−물론 이 경우에는 국가 대신 토지소유자가 부과하지만−들어가는가? 그런데 이 조세는 일정한 경제적 한계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조세는 종래의 임차지의 추가투자에 의해,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수입자유화를 가정하면]에 의해,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쟁에 의해, 그리고 끝으로 소비자의 욕구와 지불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최열등지가 지불하는 지대가 그 생산물의 가격[이것이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일반적 시장가격을 지배한다]에 마치 조세가 상품의 가격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즉 상품의 가치와는 독립적인 요소로서−들어가는가 아닌가 이다.(자본3,961-962)
지대가 토지생산물의 가치와는 독립적인 요소라는 주장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며, 상품의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구별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상품의 생산가격들은, 전체로서 고찰하면, 그들의 총가치에 의해서만 규제되며, 각종 상품들의 생산가격 운동은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그들 상품종류의 가치운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만, 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결코 그것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는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것의 가치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치한다. 그러나 농산물이 그것의 생산가격보다 높게 판매된다는 사실은 농산물이 그것의 가치보다 높게 판매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마치 공산품들이 평균적으로 그들의 생산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이 각각의 공산품들이 그들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다. 농산물은 그것의 생산가격보다는 높게 그러나 그것의 가치보다는 낮게 판매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다수의 공산품들이 그들의 가치보다 높게 판매되는 것에 의해서만 생산가격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962)
한 상품의 생산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는 오직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가변부분과 불변부분 사이의 비율−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한 생산분야의 자본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자본구성보다 낮다면[즉 임금에 지출되는 가변부분이 물적 노동조건에 지출되는 불변부분에 대해 가지는 비율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비율보다 크다면], 그 생산물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자본은 동일한 크기의 사회적 평균자본보다 더욱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고용하기 때문에 [노동착취도가 동일하다면] 더 많은 잉여가치 따라서 더 많은 이윤을 생산한다. 이리하여 이 생산물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가격보다 높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자본의 보충과 평균이윤을 합한 것과 동등한데, 이 평균이윤은 이 상품 중에 생산되어 있는 이윤보다 적기 때문이다. 사회적 평균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이 낮은 구성의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보다 적다. 특정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되어 그것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가격보다 낮게 되는데, 이것은 가장 발달한 산업의 생산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이다.(자본3,963)
특정 생산분야의 자본이 사회적 평균자본보다 낮은 구성을 가진다면, 이것은 먼저 이 특정 생산분야의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이 평균수준보다 낮다는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도달한 생산성의 수준은 가변자본부분에 비해 불변자본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 또는 일정한 자본 중 임금에 지출되는 부분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생산분야의 자본이 더 높은 구성을 가진다면, 이것은 생산성의 발전수준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자본3,963)
예술활동[이것은 문제의 성질상 우리의 주제가 아니다]을 제외한다면, 다양한 생산분야는 그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서로 다른 비율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 있는 노동이 어떤 분야에서는 더 큰 기능을 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더 작은 기능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예컨대 채취산업[이것은 농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에서는 불변자본의 한 요소로서의 원료는 전혀 없으며 보조원료까지도 중요한 기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변자본의 다른 부분인 고정자본은 광업에서 주요한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상대적 증대에 의해 발전의 진전을 측량할 수 있다.(자본3,963-964)
진정한 농업에서 자본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면, 이것은 언뜻 보아도 명백한 것처럼 생산이 발달한 나라에서 농업이 제조업과 동일한 정도로 진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경제적 사정을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즉 기계학과 특히 그것의 응용은 일찍 그리고 매우 급속하게 발달했는데, 화학⋅지질학⋅생리학과 그것의 특히 농업에의 응용은 나중에 발달하였거나 부분적으로는 매우 최근의 일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농업의 진보도 항상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상대적 증대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주36)(자본3,964)
주36) 다음을 참조하라. 돔발(1824~1837); 존스(1831).
자본주의적 생산이 행해지는 어느 나라[예컨대 영국]에서 농업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통계조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제 위에서만 농산물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즉 주어진 크기의 자본에 의해 농업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 또는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그 자본이 운동시키고 지휘하는 잉여노동(그리고 사용하는 살아 있는 노동의 총량)은 사회적 평균구성을 가진 동일한 크기의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보다 더욱 크다는 것−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타당하다.(자본3,964)
그러므로 이 전제는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대형태^에 관한 한 충분하며, 그리고 이 지대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전제다.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 전제에 알맞은 지대형태는 사라진다.(자본3,964-965)
그러나 농산물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가격보다 높다는 단순한 사실 그것만으로는 토지종류 사이의 비옥도 차이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 투자들의 생산성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대와는 무관한 지대−요컨대 차액지대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지대로서 절대지대(absolute rent)라고 부를 수 있다−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품 중에도 그 가치가 생산가격보다 높은 성질을 가진 것들이 매우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상품들이 평균이윤 이상의 초과분[즉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이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산가격과 [이것이 내포하는] 일반적 이윤율이라는 것의 존재와 개념은 개별 상품들이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 생산가격은 상품가치들의 조정에서 생겨나는데, 이 조정은 각각의 생산분야에서 소비된 각각의 자본가치를 보상한 뒤에, 총잉여가치를 각각의 생산분야에서 생산되어 그들의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투하자본의 크기에 따라 분배한다. 이렇게 하여 평균이윤이 생겨나고 [이 평균이윤을 특징적 요소로 가지는] 생산가격이 생기는 것이다. 총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분배를 경쟁에 의해 이처럼 균등화하며 이런 균등화에 대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자본들이 끊임없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장지배적인 일반적 생산가격과 개별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에서 생기는 초과이윤−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든−을 허용하는 것이 자본들의 경향이다. 따라서 이 초과이윤은 두 개의 상이한 생산분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산분야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초과이윤은 다른 분야들의 일반적 생산가격^ [즉 일반적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환과 일반적 이윤율을 전제하고 있다.(자본3,965-966)
그러나 이런 전제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총자본이 각종의 생산분야들 사이에 분배되는 비율이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것−자본들의 끊임없는 유출과 유입, 한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로의 이동성−인데, 이것은 요컨대 사회적 총자본의 독립적인 부분들이 각종의 생산분야들을 이용가능한 투자분야로 삼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예컨대 상품의 가치가 생산가격보다 높은 생산분야이거나 생산된 잉여가치가 평균이윤보다 큰 생산분야에서는, 자본들의 경쟁이 가치를 생산가격으로 인하시키고 이리하여 이 생산분야의 초과잉여가치를 모든 투자분야들 사이에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한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다만 우연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자본3,966)
그러나 그 반대의 것이 일어난다면, 즉 자본이 외부의 힘[자본이 전혀 극복할 수 없거나 오직 부분적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외부의 힘]에 부닥쳐 이 외부의 힘이 특정생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며, 잉여가치의 평균이윤으로의 일반적 균등화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조건에서만 투자를 허용한다면, 이 생산분야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에 의해 초과이윤이 생기며 이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환되어 지대로서 이윤에 대해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본이 토지에 투하되는 경우, 이런 외부의 힘과 장애로서 토지소유는 자본에 대립하며 토지소유자는 자본가에 대립하게 된다.(자본3,966)
여기에서 토지소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즉 지대를 받지 않고서는] 이전에 경작되지 않은 또는 임대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장벽이다. 비록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차액지대를 낳지 않는 종류의 토지며, 따라서 토지소유가 없다면 시장가격의 조그마한 상승에 의해서도 [즉 지배적 시장가격이 이 최열등지의 경작자에게^ 생산가격만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작되엇을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소유라는 장벽 때문에, 시장가격은 이 토지가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즉 지대]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농업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는 [우리의 전제에 따르면] 생산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 지대는 [곧 검토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면]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 또는 이 초과분의 일부를 이룬다.(자본3,966-967)
지대가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액 전체와 동등한가 아니면 그 일부와 동등한가는 전적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의 상태와 새로 경작되는 토지면적에 달려 있다. 지대가 농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과 동등하지 않는 한, 이 초과분의 일부는 언제나 각종 개별자본들 사이에서 총잉여가치의 일반적 균등화와 비례적 분배에 참가한다. 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과 동등하다면,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잉여가치의 전부가 균등화과정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절대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 전체와 동등하든 또는 그 일부와 동등하든, 농산물은 항상 독점가격으로 판매될 것인데, 그 이유는 농산물의 가격이 가치보다 높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와 동등하거나 또는 가치보다 낮지만 생산가격보다는 높기 때문이다.(자본3,967)
농산물의 독점적 성격은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가격 수준으로 인하되는 여타 산업의 생산물의 경우와 달리]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가격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가치 또는 생산가격의 일부는 사실상 주어진 상수−즉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자본(k)인 비용가격−이기 때문에,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액은 변수인 잉여가치에 있다. 즉 이 잉여가치는 생산가격의 경우에는 총잉여가치를 사회적 총자본과 그 구성부분으로서 각 개별자본에 대해 계산한 이윤(p)과 같지만, 가치의 경우에는 각 개별자본이 생산한 현실의 잉여가치[이것은 상품가치의 일부를 구성한다]와 동등하다는 점이다. 상품의 가치가 생산가격보다 높다면, 생산가격은 k+p이고 가치는 k+p+d이며, p+d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다.(자본3,967-968)
따라서,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액은 d인데, 이것은 이 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가 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이 자본에게 할당된 잉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의 가격은 가치에 도달하지 않고서도 생산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은 가치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농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이 농산물의 일반적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토지소유의 독점 때문일 따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는 생산물의 가격 등귀가 지대의 원인이 아니라 지대가 가격 등귀의 원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최열등지 단위면적의 생산물 가격이 P[생산가격]+r이라고 하면, 각각의 차액지대는 r의 적합한 배수만큼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제에 따르면 P+r이 지배적 시장가격이기 때문이다.(자본3,968)
비농업 사회자본의 평균구성이 85c+15v이고 잉여가치율이 100%이라면, 생산가격[=가치]은 115일 것이다. 농업자본의 구성이 75c+25v이라면 동일한 잉여가치율에서는 생산물의 가치와 지배적 시장가치는 125일 것이다. 만약 농산물과 비농산물이 평균가격으로 균등화된다면, (각 생산부문의 총자본이 동일하게 100이라고 가정하면) 총잉여가치는 40이고 따라서 자본 200에 대해 20%일 것이고 각 부문의 생산물은 120에 판매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가격으로 균등하게 된다면, 비농산물의 평균시장가격은 가치보다 높게 될 것이고 농산물의 그것은 가치보다 낮게 될 것이다. 만약 생산물이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균등화의 경우보다 농산물은 5만큼 높고 공산품은 5만큼 낮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농산물이 완전한 가치대로[즉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을 모두 받고] 판매되는 것이 시장조건에 의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위의 두 극단의 중간일 것이다. 공산품은 그 가치보다 약간 높게 판매될 것이고 농산물은 그 생산가격보다 약간 높게 판매될 것이다.(자본3,968)
비록 토지소유가 농산물의 가격을 생산가격보다 높게 인상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어느 만큼 생산가격을 넘어 가치에 접근하는가, 그리고 주어진 평균이윤을 넘어 농업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어느 정도 지대로 전환되는가, 또는 그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을 형성하는 잉여가치의 일반적 균등화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는 토지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상황에 달려 있다. 어쨌든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에서 생기는 이 절대지대는 단순히 농업상의 잉여가치의 일부이며 이 잉여가치가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소유자가 수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차액지대가 지배적인 일반적 생산가격에서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소유자가 수취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두 형태의 지대는 유일하게 정상적인 형태다. 이 이외에 지대는 오직 진정한 독점가격에서 생길 수 있을 뿐인데, 이 독점가격은 상품의 생산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욕구와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독점가격에 관한 고찰은 시장가격의 현실적 운동을 연구하는 경쟁이론에 속한다.(자본3,969)
한 나라에서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토지가 임대되어 버린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정상적인 조건들을 가정한다면) 지대를 낳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대를 낳지 않는 투자[또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 중 지대를 낳지 않는 부분]는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토지가 임대되면 토지소유는 필요한 투자에 대한 절대적 장벽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지에 합쳐진 자본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차지농업가의 투자를 매우 분명히 제한하는 한, 토지소유는 계속 상대적인 장벽으로 기능한다. 이 경우 모든 지대가 차액지대로 되어 버릴 것인데, 토지의 질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차액지대가 아니라, 일정한 토지에 대한 최종투자에서 생기는 초과와 최열등지의 임차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차액지대다. 토지소유가 절대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자본의 투하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공물을 강요하는 한에서다. 일단 이 허락이 주어지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투자의 양적 규모에 대해 어떤 절대적 제한을 가할 수가 없다. 가옥건축의 경우 대지를 제3자가 소유한다는 사실이 항상 제한을 가한다. 그러나 일단 그 대지가 가옥건축을 위해 임대되면 거기에 큰 집을 짓는가 작은 집을 짓는가는 오로지 임차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자본3,969-970)
만약 농업자본의 평균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과 동등하든가 더 높다면, 위에서 전개된 의미에 절대지대−즉 차액지대와도 다르며 진정한 독점가격에 입각한 지대와도 다른 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산물의 가치는 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을 것이며, 농업자본은 비농업자본에 비해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잉여노동을 실현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자본의 구성이 농업의 진보에 따라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과 동등하게 되는 경우에도 절대지대는 사라질 것이다.(자본3,970)
한편에서는 농업자본의 구성이 상승하여 그 불변부분이 가변부분에 비해 증대한다고 가정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종전보다 열등한 새로운 토지가 지대를 지불할 만큼 농산물의 가격이 등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경우 지대는 오직 가치⋅생산가격을 넘는 시장가격의 초과분에서 즉 생산물의 독점가격으로부터만 생길 수 있을 것이다]은 언뜻 보면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자본3,970)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윤율의 형성을 고찰할 때 본 바와 같이, 각각의 자본이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가진다 하더라도[즉 기계류와 원료에 대한 노동량의 비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불변자본 구성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원료나 기계류가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 더욱 고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동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동일한 원료량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노동량이 필요하다),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에 더 큰 자본이 투하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100의 자본 중에서 원료의 구입에 지출되는 부분이 B의 경우에는 40이고 A의 경우에는 20이라면 A와 B는 100의 자본으로서 동일한 노동량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본들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비싼 원료의 가격이 싼 원료의 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곧 알 수 있다. 이 경우 살아 있는 노동량과 노동조건의 양⋅성질 사이의 기술적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지만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의 가치비율은 서로 같게 될 것이다.(자본3,970-971)
그런데 유기적 구성이 낮은 자본도 그 불변부분의 단순한 가치 증대에 의해[가치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유기적 구성이 높은 자본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자본은 살아 있는 노동력에 비해 기계류와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60c+40v의 구성을 가지며, 다른 자본은 더 많은 살아 있는 노동(60%), 적은 기계(예컨대 10%), 노동력에 비해 적고 값싼 원료(예컨대 30%)를 사용하기 때문에 40c+60v의 구성을 가진다고 하자. 그러면 후자의 원료와 보조원료의 가치가 30에서 80으로 단순히 증대하는 것에 의해 기술적 구성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이 구성은 균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자본은 기계 10에 대해 이제 80의 원료와 60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90c+60v로 되며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60c+40v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자본3,971)
이처럼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다른 가치구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가치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다른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다른 발전수준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자본이 그 가치구성에서 비농업자본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업의 사회적 노동생산성이 비농업의 그것과 동등하게 고도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이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농업의 생산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농업자본 자신의 생산물이 더 비싸진다는 것, 또는 종래에는 가까운 곳에서 얻었던 비료 따위의 보조재료가 이제는 먼 곳으로부터 운반되어 와야 한다는 것 따위일 것이다.(자본3,971-972)
이런 점은 제외하더라도 아직도 고려해야 할 농업의 특수성이 있다. 노동절약적 기계⋅화학적인 보조수단 따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따라서 불변자본이 가치의 면에서뿐 아니라 수량의 면에서도 노동력에 비해 증대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농업에서는(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이 수행되는 자연조건에 의존하는 자연발생적 생산성도 고려해야 한다. 농업의 사회적 생산성의 향상이 단순히 자연발생적 생산성의 저하를 보상하거나 또는 이것을 보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그러면 이 보상은 일정한 기간에만 가능할 뿐이다], 그리하여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된다. 또한 곡물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절대적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상대적 초과생산물은 증가할 수도 있다. 즉 불변자본[이것은 대부분 기계나 가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마멸분만 보충되면 좋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변자본[이것은 임금에 지출되는 것이며 언제나 생산물로부터 완전히 보충되어야만 한다]이 감소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자본3,972)
그러나 또 기술적 보조수단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열등지가 개간되고 지대를 낳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의 현저한 상승이 필요하였다면, 농업의 진보에 따라 시장가격이 평균보다 조금만 등귀하더라도 열등지의 경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자본3,972)
예컨대 축산업에서는 가축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불변자본에 비해 노^동력의 고용량이 대체로 매우 적다는 사실은, 농업자본이 백분율로 계산하면 사회적 평균구성의 비농업자본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을 운동시킨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지대를 설명할 때 우리는 농업자본 중 기본적인 식량[그리하여 모든 문명국민들의 주된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부분을 결정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애덤 스미스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이것은 그의 공적의 하나이다], 축산업에서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주된 식량(예컨대 밀)의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투하된 모든 자본의 평균에서는, 가격의 결정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 경우 가격은 다음과 같은 사실−즉 인공적 목초지로서 축산에 이용되지만 일정한 질의 경작지로도 전환될 수 있는 토지의 생산물 가격은 동등한 질의 경작지가 낳는 지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등귀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이 경우 밀경작지의 지대가 가축가격의 결정적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람지(1836)가 가축의 가격은 지대에 의해[토지소유의 경제적 표현에 의해, 결국 토지소유 그것에 의해] 인위적으로 등귀하게 된다고 지적한 것은 옳았다.(자본3,973)
“경작이 확대됨으로써 황무지는 식용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게 된다. 경작지의 상당 부분이 가축을 사육하고 살찌우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축 가격도 사육에 필요한 노동뿐 아니라 그런 토지가 곡물경작에 사용될 때 지주와 농업자가 그것에서 끌어낼 수 있을 지대와 이윤까지 지불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전혀 개발되지 않은 황야에서 기른 가축이라도 같은 시장에 내보내지면 중량 또는 품질에 비례해서 가장 개량된 토지에서 사육된 가축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런 황야의 소유자들은 여기에서 이윤을 얻으며 가축 가격에 비례해서 지대를 올린다.”(스미스, 국부론 제1편 제11장 1절: 194)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곡물지대와는 달리 최열등지에서도 차액지대가^ 생기게 된다.(자본3,973-974)
절대지대는 [언뜻 보면 지대가 마치 단순한 독점가격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간의 현상들을 설명하여 준다. 스미스의 예에 덧붙여, 노르웨이에서 인간의 도움 없이 존재하는−즉 조림의 결과가 아닌−삼림의 소유자를 예로 들어보자. 예컨대 그가 영국의 목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벌목하는 자본가로부터 지대를 받든지, 또는 그 자신이 자본가로서 벌목한다면, 그는 투하자본에 대한 이윤 이외에 목재로서 다소간 지대를 얻을 것이다. 이 지대는 이 순수한 자연적 생산물의 경우에는 단순한 독점적 추징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이 경우 자본은 노동에 지불되는 가변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다른 자본보다 더욱 많은 잉여노동을 운동시킨다. 그러므로 목재의 가치는 구성이 더 높은 자본의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불노동[또는 잉여가치]보다 큰 초과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로부터 평균이윤이 지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저한 초과분이 지대의 형태로 삼림소유자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만약 벌목이 매우 쉽게 확장될 수 있으며 이리하여 목재의 생산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재의 가격이 그 가치와 동등하게 되고 이리하여 또 부불노동의 초과분 전체(즉 평균이윤으로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넘는 것 전체)가 지대의 형태로 삼림소유자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매우 급속히 증대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자본3,974)
우리는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종전에 경작된 최열등지보다 더욱 열등하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더 낫다면 그 토지는 차액지대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대가 차액지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개의 경우만이 가능하다. 새로 경작되는 토지가 종전의 최열등지보다 더욱 나쁘든지 아니면 그것과 동등한 경우뿐이다. 우리는 이미 더 나쁜 경우를 연구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동등한 경우를 연구하는 것이다.(자본3,974-975)
이미 차액지대의 경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작의 진전에 따라 더 나쁜 토지뿐 아니라 동질의 토지 그리고 더 좋은 토지까지도 새로 경작될 수 있다.(자본3,975)
왜냐하면 첫째로 차액지대의 경우에는 두 요소들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때로는 서로서로를 상쇄하고 때로는 한편이 다른 편을 압도하기 때문이다(이것은 지대 일반의 경우에도 그렇다. 왜냐하면 비(非)차액지대의 경우에도 한편에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의 위치가 지배적 시장가격에서 이윤과 지대를 낳으면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하는가 않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의 상승은 −경작의 비용가격은 저하하지 않았다는 것, 즉 기술진보가 추가경작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면− 종전에는 그 위치 때문에 경쟁에서 배제되었던 더 비옥한 토지를 경작권 안에 끌어들일 수 있다. 또는 비옥도가 낮은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상승이 위치상의 우위를 높여 낮은 비옥도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또는 시장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치는 교통수단의 개선을 통해 더 좋은 토지를 경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주들에서 대규모로 관찰된다. 오랜 문명국에서도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비록 웨이크필드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위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식민지에서처럼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하여 첫째로 위치와 비옥도의 상반되는 작용들과 위치라는 요인−이 요인은 끊임없이 평준화되며 그리고 평균화경향을 가진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킨다−의 가변성은 번갈아 가면서 동질의 토지나 더 놓은 토지나 더 나쁜 토지를 종전의 경작지와 경쟁하게 만든다.(자본3,975)
둘째, 자연과학과 농학의 발달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 그것이 변화한다. 왜냐하면 토양의 요소들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들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전에는 열등지로 여겨지던 가벼운 성질의 토양이 최근에는프랑스나 영국의 동부지방에서는 제1급토지로 등장하였다[파씨(1854)를 참조하라]. 다른 한편에서는 그 화학적 구성 때문에 열등지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공학적⋅물리적 장애물 대문에 경작되지 않았을 따름인 토지가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단이 발견되자마자] 우등지로 전환되었다.(자본3,976)
셋째, 오랜 문명국 모두에서는 낡은 역사적⋅전통적 관계가 국유지⋅공유지 따위의 형태로 광대한 토지를 전혀 멋대로 경작에서 배제하였는데, 이 토지가 조금씩 경작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토지들이 경작되기 시작하는 순서는 토지의 질이나 위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혀 외부적인 사정에 달려 있다. 영국 공유지의 역사−즉 공유지가 순차적으로 엔클로저법에 의해 사유지로 전환되어 개간된 역사−가 밝히는 바와 같이, 이 경작순서가 리비히와 같은 근대적 농화학자에 의해 고안되었다거나, 그 화학적 속성 때문에 어떤 토지는 경작에 적합하다고 판정되고 기타의 토지는 배제되었다거나 하는 환상적인 사고방식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없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도둑질을 하게 한 구실’−즉 횡령을 위해 대지주들이 찾아낸 다소간 그럴듯한 법률상의 구실−이었다.(자본3,976)
넷째, 주어진 시기의 인구와 자본의 수준이 토지경작의 확장에 일정한 제한[비록 신축적인 제한이긴 하지만]을 가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그리고 또한 시장가격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예: 일련의 불순한 계절과 양호한 계절]의 작용을 무시하면, 토지경작의 공간적 확장은 그 나라의 자본시장과 경기의 전반적 상태에 달려 있다. 불경기에 추가자본을 농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미경작지가 차지농업가에게 평균이윤−그가 지대를 지불하든 지불하지 않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자본이 풍부한 기타의 시기에는 [정상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 한] 시장가격의 등귀가 없더라도 농업에 자본이^ 흘러들어갈 것이다.(자본3,976-977)
종전의 경작지보다 좋은 토지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오직 위치라는 요인에 의하거나, [아직 타파되지 못한] 종전의 장애물에 의하거나, 또는 우연에 의해서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경작지와 질적으로 동등한 토지종류만을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와 최종경작지 사이에는 언제나 개간비의 차이가 있으며, 개간의 실시여부는 시장가격의 수준과 신용상태에 달려 있다. 일단 이 새로운 토지가 경쟁에 들어오면 시장가격은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다시 종전의 수준으로 하락하며, 이리하여 새로운 토지는 그와 동질의 종래의 토지와 동일한 지대를 낳을 것이다. 이 새로운 토지가 지대를 낳지 않는다는 전제는 그 지지자들이 증명해야 할 것−즉 최종경작지가 지대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증명되고 있다.(자본3,977)
동일한 방식에 의하면, 최후로 건축된 가옥은 [비록 임대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가옥임대료 이외에는 아무런 지대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옥은 때때로 장기간 비어있기 때문에 가옥임대료를 낳기 전부터 이미 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다.(자본3,977)
일정한 토지면적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들이 비례적인 초과생산물을 낳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제1차 투자와 동일한 지대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경작지와 질이 같은 경작지는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동질의 토지들이 어째서 한꺼번에 경작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경작되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또는 어째서 다른 모든 토지의 경쟁을 초래하지 않고 하나의 토지가 경작되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자본3,977)
토지소유자는 언제나 지대를 받아내려고[즉 무엇인가를 공짜로 받으려고] 버티고 있지만, 자본이 토지소유자의 희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토지들의 상호경쟁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들을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작지에서 종래의 자본들과 경쟁할 자본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자본3,977-978)
진정한 농업지대가 단순히 독점가격일 가능성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이 어느 정도이든] 절대지대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지대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것−즉 다른 생산분야에 있는 동등한 크기의 자본들이 동등한 잉여가치율 또는 동등한 노동착취도에서 각각의 평균구성의 차이에 따라 다른 잉여가치량을 생산한다는 것−에 있다. 공업에서는 이 다른 잉여가치량은 평균이윤으로 균등화되며, 총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각각의 개별자본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토지소유는 [농업을 위해서든 원료채취를 위해서든 생산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토지에 투하된 자본들에 대해 이 균등화를 방해하며, 잉여가치 중 [토지소유가 없다면] 균등화과정에 참가하여 일반적 이윤율을 성립시킬 일부를 탈취한다. 그러므로 지대는 상품가치의 일부[특히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루는데, 이 부분은 [노동자로부터 그것을 착취한] 자본가계급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로부터 그것을 탈취하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 전제되고 있는 것은 농업자본은 동등한 크기의 비농업자본보다 더욱 많은 노동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편차의 크기나 이 편차의 존재여부는 공업에 대비한 농업의 상대적 발달에 달려 있다. 자본의 가변부분이 불변부분에 비해 감소하는 비율이 농업자본에서보다 공업자본에서 더욱 크지 않다면, 이 편차는 농업의 진보에 따라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자본3,978)
이 절대지대는 진정한 채취산업에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불변자본의 한 요소인 원료가 원전히 사라지며 [기계나 기타의 고정자본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제외한다면] 최저의 자본구성이 항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대가 오로지 독점가격 때문인 듯이 보이는 바로 여기에서는,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또는 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원문에는 ‘잉여가치’로 되어 있다)의 초과분 전체와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매우 유리한 시장상황이 요구된다. 예컨대 어장⋅채석장⋅야생림 따위의 지대의 경우 그러하다.(자본3,97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