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관 : 보건복지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사회복지사 무시험 취득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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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교육이수만으로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
구 분 |
세부분야 |
모집인원 |
응시자격 |
관공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남,여 00명 |
9급공무원 자격기준과 동일 |
의료분야 |
의료사회복지사 |
남,여 00명 |
무시험 취득 가능!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경력, 연령 제한없음) |
정신장애전단복지사 |
남,여 00명 |
신규분야 |
기업사회복지사 |
남,여 00명 |
학생전담복지사 |
남,여 00명 |
기관,협회 사회복지사 |
남,여 00명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
남,여 0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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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처 및 활동 분야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 의무 전국 시·도·군·구에 사회복지사 배치의무화 |
■ 학교사회복지사 근무 학생개개인의 지적, 정서적욕구와 문제해결 |
■ 의료법 정신 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화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 |
■ 교정 사회복지사 근무 현행 범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근무 |
■ 민간 사회복지기관 채용비상 아동,노인,장애인 복지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 |
■ 군사회복지사 근무 군 의무직에 소속하여 환자의 복지사로 근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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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전망 |
ㅇ 5년동안 복지부 인기 직종 1위인 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집행하는 전문가로 활동영역은 시 ·군·구·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의료·정신보건, 아동·노인·장애인복지관, 초·중·고 사회복지상담실, 법무교정시설등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실버타운, 사회복지 법인설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2008년까지 3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무조건 및 대우 또한 공무원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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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회1. 대한민국 고졸학력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취득가능! ㆍ기회2.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의무채용! ㆍ기회3. 전문직으로 자리매김 완료! ㆍ기회4.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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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호의 취득기회!! 누구나 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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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무시험 관련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 안내 |
ㆍ지원대상 :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사람 ㆍ지원사항 : 사회복지사 무시험 취득 절차 상세 안내 및 관련 자료 무료지원 ※ 학력별, 전공별로 이수 조건이 달라짐.( 학력별 맞춤형 상세 안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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