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정 신 청 서
사 건 : ... .......
항소인(원고) :
피항소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신청을 합니다.
1. 감정의 목적물
경기도 과천시 ..동 ... 임야 ...㎡
2. 감정의 목적
위 사건 토지의 보상금 산정시 적용하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타당성, 개별요인 품등의 적정성과 현실의 시가와 괴리가 있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또한 최근에 보상된 동일수급권 및 인근 유사지역의 보상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타요인 보정치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습니다.
3. 감정사항
가. 감정할 사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격시점 당시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얼마인지
나. 감정에 대한 의견
(1) 원심법원에서 시행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사건토지의 형상을 비교표준지의 형상과 같은 사다리평지라고 하여 격차율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사다리평지가 아닌 장방형평지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시 이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타요인의 보정치로 사용하기 위한 격차율의 산정과정을 보면 보상선례, 인근매매사례를 제시한 후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자연녹지내 공장의 경우 1.4의 격차율을 제시하고 있는 바, 법원 감정시에는 격차율의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
택지개발사업(주암동지구)에 관하여 피고는 협의시 감정평가법인 .......이 각각 감정을 하였고, 수용,이의재결시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미 원고소유 토지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정평가에 관여하였을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0. 00
위 사건 원고 ...
.......법원 ...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