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 행정심판사건 일부인용사례 (과징금감면)
다음은 의료기기 판매 관련 업무정지 행정처분(과징금부과)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되신 분입니다.
사건명 : 의료기기법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피청구인 : 오산시장
청구인 : 정 * 교
사건번호 : 2014-5**
청구방법 : 서 면
심리결과 : 의료기 판매 과장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정지의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행정심판 일부인용되어 과징금 2/1로 감경되었습니다.< 사 건 개 요 >
처분이유 :
1.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실시
2.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실시
3.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실시
근거법
*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제1항
* 동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14홎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제1항
* 동법 제38조(과징금처분)
* 동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 산정기준)
행정처분내용 : 업무정지 2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540,000원 부과
행정심판 청구원인
청구인은 거래처 *****(주)에서 납품받아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으로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고아고내용을 보내주었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광고를 하게 되어 이로 인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 2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2,540,000원)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여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과 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님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영업정지)2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2,540,000원)의 처분을 2/1로 감경받았습니다.
행정심판 일부인용사례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3153D55124BDB21)